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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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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과실로 자동차번호판이 가려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예) 수건/신문지 등 물건 부착, 라바콘으로 가림 - 형사처벌
예) 임시번호판 없이 자전거 캐리어 설치, 여백에 유럽형스티커부착, 번호판가드 설치 등 -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
화물 적재불량.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문제인것 같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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