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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1.26 17:25 답글 신고
    쪽지주세요. 도움 드릴게요.

    *상해진단서 제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이라도 제출을 하면 되고,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도 제출을 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이 변경됩니다. (폭행->상해)
    *단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도 피해가 경미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상해진단서가 배제되어 단순 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해죄 성립에는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단, 합의여부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드린 답변이고, CCTV 영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글 3
  • 레벨 일병 Windfox 19.11.26 17:24 답글 신고
    이전글이 모바일로 쓰다가 날라갔는데 등록이 되어있네요;; 다시 작성 하고 삭제 했습니다:;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1.26 17:25 답글 신고
    쪽지주세요. 도움 드릴게요.

    *상해진단서 제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이라도 제출을 하면 되고,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도 제출을 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이 변경됩니다. (폭행->상해)
    *단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도 피해가 경미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상해진단서가 배제되어 단순 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해죄 성립에는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단, 합의여부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드린 답변이고, CCTV 영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1.26 17:30 답글 신고
    한문철 변호사님 강의영상에서 보니 그건 경찰의 월권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워들은것도 있고 겪어본것도 있어서 경찰이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네요.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1.26 18:07 신고
    @유후한돌팔이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함부로 배척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이 되므로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으면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장, 즉 주관적인 호소에 의해서 발급된때에는 실제 폭행 부위와 주장하는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지, 진단서 작성일이 시간상으로 근접한지, 원래 있었던 통증 부위가 아닌 새로운 원인(폭행)에 의해 생긴게 맞는지 등을 판단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되지만 간혹 이런점들이 인정되지 않아 상해진단서가 배제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 선고2016도15018)

    상해진단서 배제는 경찰단계에서 되기도 하고 검찰 단계에서 변경되기도 합니다. (공소장변경 등) 상해진단서 배제는 보통 2주짜리의 경미한 상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레벨 일병 Windfox 19.11.26 17:40 답글 신고
    쪽지드렸습니다!
  • 레벨 일병 Windfox 19.11.26 17:26 답글 신고
    당일날은 흥분해서 그런지 아픈거도 모르다가 하루밤 자고 일어나니 팔은 저릿저릿 등 허리 목 가슴 엉덩이 다 뻐근합니다 ㅜㅜ 흙흙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1.26 17:29 답글 신고
    원래 하루 이틀 지나면서 더 아파요. 젊어도 사람입니다. 늙어도 사람이구요.

    나이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다니면 똥이라고 사람들이 피해다니고 하니 보는 이득이 있었을겁니다.

    가끔은 피해다니지 않고 치우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는거 알려줘야죠.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1.26 17:27 답글 신고
    걍 내요. 그런건 대접해줄 필요 없습니다.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11.26 17:32 답글 신고
    술먹고 개진상 피우는거요? 그거 습관이에요. 어차피 상해 또는 폭행이든 업무방해든 처벌은 될건데 대충 처벌하면 느끼는게 없어 어디가서 또 손님이랍시고 갑질하고 다닙니다. 진단서 제출하세요.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11.26 17:34 답글 신고
    지킬 도리와 예절 지켰을때 손님이지 그 한도가 넘어가면 손님이 아니라 개진상 입니다.
  • 레벨 중위 1 미소가천사 19.11.26 18:16 답글 신고
    끝까지 욕안하고 손안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살짝만 밀어도 누워잇을 양반들이네요.

    진단서 제출하고 경찰서에 처벌원한다고 얘기하세요.저런 사람은 당해봐야 담부터 아주약간 정신 차립니다.
  • 레벨 일병 Windfox 19.11.26 23:37 답글 신고
    정말 힘이 없어서 못때린게 아닌대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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