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말 손님들이 오셨고 한참 식사를 하시고
술도 얼큰하게 드신 상태에서
낮시간이고 한가한 시간때라 손님들은 그 손님들 밖에 없었습니다 .
제가 근처에 앉아서 쉬고 있었고
한참 술을 드시다가 안주거리 물어보시기래
탕을 추천 드렸고 주문을 하셔서
제가 일어나서 지나가며 저희 탕 진짜 맛있습니다 하고
테이블 정리 하고 가운데 브루스타 가저다 드린뒤
꿇여서 가저다 드리니
이거 왜 가저와? 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구요
그래서 주문을 하셨다 제가 직접 들었고
저희 탕 맛있다고 설명까지 드렸다고 말하자
그런적 없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고
반말은 기본 욕을 그냥 추임새 처럼 계속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럼 드시지 마시라고 빼드리겠다고 하고
탕을 다시 가저가려고 하자 못 가저가게 막으시면서
손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역정을 부리시길래
어머니한테 위협적인거 같아서 가운데를 제가 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도 막아선뒤 처음엔 존댓말로 대응을 했으나
계속 되는 막무가내식 고함 반말 욕설에
감정이 상해서 나중엔 저도 반말로 대응 하니
반말한다고 더 난리 치시더군요
(저는 욕은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젔는지
저를 양손으로 밀었는데
당시 비가와서 바닥에 물기가 조금씩 있어서
미끄러운 상황 이었고
테이블과 의자들이 밀집된 구간이라
어떻게 할겨를도 없이 다리가 걸려 뒤로 바로 넘어 지면서
얼굴이 의자에 부딪히고 안경 날라가고
바닥에 허리와 팔꿈치를 심하게 쿵 소리내며 넘어젔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벌떡 일어나서 달려들뻔 했으나
어머니가 온몸을 던저 막으셔서 그 손님에겐 손끝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정말 10센치만 옆으로 넘어젔어도 테이블 모서리라 아찔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같이 파출소로 가서 저는 진술을 하는데
아주 난리 치고 소리지르고 젊은새끼가 노인네가 밀었다고
그렇게 발랑 넘어가냐 경찰이 지금 누구 편을 드냐 이러면서
소리 있는데로 지르고 진술 거부하고 귀가 해버렸습니다.
경찰들도 절레절레 ..
저는 경찰서 까지 가서 형사 진술 하고 씨씨티비 제출하고
처벌 원한다고 조서 쓰고 와서 다음날
정형외과 상해진단서 2주 나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와서 사과 하면 상해진단서 제출 안하고
사과 없고 연락 없으면 제출 하려고 합니다.
상해진단서 제출 기한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형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상해진단서 제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이라도 제출을 하면 되고,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도 제출을 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이 변경됩니다. (폭행->상해)
*단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도 피해가 경미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상해진단서가 배제되어 단순 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해죄 성립에는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단, 합의여부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드린 답변이고, CCTV 영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이라도 제출을 하면 되고,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도 제출을 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이 변경됩니다. (폭행->상해)
*단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도 피해가 경미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상해진단서가 배제되어 단순 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해죄 성립에는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단, 합의여부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드린 답변이고, CCTV 영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장, 즉 주관적인 호소에 의해서 발급된때에는 실제 폭행 부위와 주장하는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지, 진단서 작성일이 시간상으로 근접한지, 원래 있었던 통증 부위가 아닌 새로운 원인(폭행)에 의해 생긴게 맞는지 등을 판단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되지만 간혹 이런점들이 인정되지 않아 상해진단서가 배제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 선고2016도15018)
상해진단서 배제는 경찰단계에서 되기도 하고 검찰 단계에서 변경되기도 합니다. (공소장변경 등) 상해진단서 배제는 보통 2주짜리의 경미한 상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이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다니면 똥이라고 사람들이 피해다니고 하니 보는 이득이 있었을겁니다.
가끔은 피해다니지 않고 치우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는거 알려줘야죠.
진단서 제출하고 경찰서에 처벌원한다고 얘기하세요.저런 사람은 당해봐야 담부터 아주약간 정신 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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