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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교통흐름따라 19.12.01 19:06 답글 신고
    운전자 무과실인데 왜 가정파탄이 나야하죠? 그리고 음주하고 제 질문하고 무슨 상관이죠?
  • 레벨 원사 3 주관적인생각 19.12.01 18:50 답글 신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허나 운전자는 30보다 낮은 20km대로주행. 주차된차뒤로 나오는 민식이 발견못하고 사고.. 이게 참 누가잘못한건지.. 그나주나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왜 다른법이랑 엮어서 통과시키려는건지??

    개인적으로 민식이가족에게 죄송하지만 주의시키지않은 부모님도 잘못이있는거같아요.
  • 레벨 원사 2 교통흐름따라 19.12.01 19:07 답글 신고
    영상은 봤는데 일시정지 안한것 외에는
    크게 잘못한건 없어보이기는 했네요
    과속도 아니라고 하고
  • 레벨 원사 2 교통흐름따라 19.12.01 19:10 답글 신고
    아이가 뛰어가서 아이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 레벨 원사 3 주관적인생각 19.12.01 19:33 신고
    @교통흐름따라 과실은 따로일걸요. 우선 가해자로 재판가겟죠. 거기서 혐의없어야 과실도없다하겟죠..
  • 레벨 하사 2 도교특가위반 19.12.01 19:52 답글 신고
    보행자는 잘못안했고 차량은 사람을쳤다면 차잘못이죠 왜 갈길가던보행자가문제죠?
  • 레벨 하사 2 도교특가위반 19.12.01 19:53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서 건너던 아이였는데말이죠
    그게 스쿨존이러면 더더욱요
    법이 미비해서 스쿨존에서 과속금지만을요구했다면 개정봅은 더 큰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거고 전 그게맞다고생각되네요 사고낼생각말고 정신똑띠챙기고운전하세요 자신없으면차키반납하고 ㅇㅇ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교통흐름따라 19.12.01 20:26 답글 신고
    가해자가 일시정지 안한건 분명 잘못이지만 과속안한것도 사실이구요
    아이가 뛰어서 건넌것도 사실입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웠던것도 맞구요
    구속까지 시킨건 너무 심하다고 보네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2.01 20:15 답글 신고
    무과실이면 안가죠. 과실이 없다는건 무죄랑 마찬가지잖아요.
  • 레벨 원사 2 교통흐름따라 19.12.01 20:27 답글 신고
    제가 듣고싶던 답변이네요
    무과실인데 징역형이라는 글들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2.01 20:33 신고
    @교통흐름따라 한문철티비 최대 이슈였던

    미친 개택피하다 사망사고낸 케이스 있거든요.

    무죄나왔죠. 지법 유죄 고법 무죄 대법 무죄인가 였던걸로 기억해요.

    무죄면 형사처벌은 없는거죠.

    민사는 형사와 달리 일부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자세한건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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