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거리 교차로에서 직좌 동시 신호를 받고 저는 1차선에서 직진 하여 교차로를 벋어난 직후...
우측에서 달려오던 싼타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1차로를 달리고 있던 저의 차량 우측 뒷바뀌부분을
좌측 앞범버로 추돌한 사고입니다
저는 분명히 직좌 신호를 받고 출발하여 교차로를 지났는데...
산타페는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원심역을 못이겨 1차선까지 들어와 저의 차량 뒤를 추돌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8;2라고 우기고 있는데
제가 소송을 해서라도 100% 보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나머지 20%는 자차 처리를 하라네요...
(산타페차량과)같은 보험회사라서 도와 줄수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네요
내가 이럴려고 종합보험을 들었는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또하나 ,
산타페 차량은 분명히 신호위반인데 경찰조차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사고처리로
산타페차량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설~ 마 **
경찰이랑 가해자가 같은 편은 아니겠죠?
..참고.. 대법원에서는 교차로 우회전일때 보행자신호(파란)에서는 행단보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며
보행자 신호일때 행단보도를 넘었다면 신호위반이라는 판례도 있는데...
그 경찰관은 무었을 믿고 신호위반이 아리라고 사고 처리를 햇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블랙박스에도 산타페차량이 보행자 신호일때 행단보도를 넘는게 찍혀있습니다
이럴땐 참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검찰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록불이 아니었으므로 신호위반으로는 처리가 안될 듯 합니다.
위 사고는 우회전 하는 차량이 충분히 가장자리 차선으로 갔으면 사고가 안났을건데
직진하는차 그의 옆빵 수준으로 박은것 같네요,
기본 8대2 사고에서 상대 전방주시태만 1차선으로 바로진입 등 20% 과실 붙여서
100% 우회전차 과실이고 직진차는 무과실이 나오는게 맞는듯 합니다.
과실비율은 100:0
우회전차량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진행하는 차를 방해하면 안됩니다.
더구나 편도1차로도 아니고....
더 웃긴건 보험사 대응...
우회전하고 바로 1차로 진입.
우선 우회전시 직진차의 진로가 방해되지 않게 해야 하고
우회전은 우측 가장자리 끝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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