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도난당한지 5개월이지난후 경찰한테 연락이왔내요
범인이잡혔다고 미성년자더군요 오토바이는 버렷다는데 팔앗지싶구요
전그래서 보호자와 통화를하고싶어서 얘가 입원해있는 병원에전화했으나,
개인사생활어쩌고 연락처를 알려줄수가없다합니다 그래서 담당경찰분께 전화드렸더니
민사적인 부분엔 관여하지않는다고 하시내요 ... 민사소송을 걸으라고하는데
보호자 연락처를 알수있는방법은 업는것인지요?
그럼그냥 민사소송을 걸까하는데 비용은얼마나드나요? 지급명령신청이라는것도있던데
오토바이값만 청구 할수있다고들었는데 어느쪽으로해야할지 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고 나발이고 감방에 처넣어야 되는데 법이 잘못됐다 진짜
속으로 배
그치만 그에따른 손해보상이나 치료문제는 민사로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