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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020
1번차량은 고대로 직진좌신호 받고 좌회전중
2번차량 끼익 소리와 함께 1번차량과 충돌 2번차량운전자 1번차량이 2차로에서 차선위반하여 좌회전했다고 주장함
1번차량 운전자및동승자 3명이 통증을 호소함
경찰서에서 진술모두 하였고 판결을 다시 월요일날 화요일날 락카칠해서 차를 갔다대보고 애기하자고함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보험은 2번차량 대물만 접수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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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차량 안전의무 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번차량 안전의무 불이행 ,과속(가능성낮음)위반
80:20 으로 1번 차량 패 2번 차량 승
좌회전 신호가 따로있는 교차로라면 후행차량 주의의무는 중요하지않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진실이 승리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