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저희 여직원 차량이 물피도주를 당해서 문의좀 드립니다.
영상은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영상에는 박는것이 찍혓는데 번호판은 안보입니다,.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박아서.
이영상 원본파일은 캡스파일이며 원본파일은 가지고있습니다.,
이거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캡스에 의뢰해서 포렌식?해서 번호판을 구별하는지
아면 개인이 캡스에 의뢰해서 포렌식작업후 경찰에 신고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황설명*
힌색1톤트럭이 후진하면서 주차된 차량 접촉(1톤 후방으로 주차중인 힌색 승용차)
주차된곳은 힌색실선구간입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주차하면 주차과실 붙습니다.
저라면 이 사진 프린트해서 주변에 사정설명하고 탐문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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