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제 가게 앞에 아이오닉 전기차가 진행중이었는데요.
마주오는차 때문에 앞으로 못가고 후진을 하길래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것 같아 손짓으로 오라하였는데 여성운전자분께서
가게앞에 진열되있는 야채다이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자기는 못지나갈것같아 후진하는데 제가 굳이 오라하여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주일밖에 안된 새차다. 하며 전액 보상을 원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제 책임도 있고 해서 10만원에 합의 보자 했더니 난리치며 아이오닉 전기차 범퍼 비싸다고 부분도색해도 최소 30 이상 나온다며 다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우선 26일에 같이 블루핸즈가서 견적 보기로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일이 발생하여 참 우울하네요ㅜㅜ 잘아시는분 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신호를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하여 못갈거 같음 가지 말았어야지...
운전자 책임입니다.
그러다 긁었다.근데 긁기전에 긁을것같아 멈추라고 하였는데 운전가가 그대로 진행하다 발생한사고입니다.
수신호를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하여 못갈거 같음 가지 말았어야지...
어찌 대처해야 할지도 우선 블루핸즈는 같이 가보자고하였는데 취소해야할까요
예~
선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이상황 이네요.
역지사지로.. 님 같으면, 범퍼값 물어내라 하겠습니까?
근데 운전자 과실이 맞지않나요? 경찰도 아니고
배째라 하시다가 원래 계획대로 10만원에 합의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저런~' 한번 해주시면 되유.
저정도 흠에 도의적으로 10만이면 하실만큼 잘 하신거 맞아요.
직접적인 보상책임은 1도 없습니다.
그냥 쌩까시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통과할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긁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도의적으로 사과도 했고 일부 보상해줄려고 했는데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해 이제는
한푼도 물어줄 의사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마 얼마 안있다가 10만원이라도 달라고 처음에 준다고 하지 않았냐하고 생떼 쓸겁니다.
개 무시 해주시면 됩니다
고견감사드립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해야지 시킨다고 다 하는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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