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사거리 사고입니다
사진상 저희어머니가 3시방향에서 9시방향
상대방측이 12시에서 6시방향으로운행하엿고 추돌위치로부터약10여미터를 밀려나가 사진우측에보이는 펜스까지 파손되었습니다
저희어머니가 검은색그랜져인데
서로직진중 사고가났는데 우측도로에서 진입이늦은 nf가 옆구리추돌 후 10여미터를 밀고갓을정도로 쎄게박었습니다
보험사에선 우측도로우선이라고 저희어머니6 상대방4 라는데
저렇게 정가운데를 옆빵놀정도면 후진입으로 과실이 더잡혀야하는거아닌가요
비슷한경험잇으신분들 의견좀 여쭙겠습니다..
이런 사고에선 항상 선진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택도 없는게 99.99999%이더군요.
상대도 님과 같은 말 할 거예요
6:4나,5:5나 어차피 보험처리하면 비슷하니 경찰서 가지마시고 마무리 하세요..
도로폭이 같다는 조건으로...
블박 cctv 목격자 등..
없으면 우측차 우선 6대4 못뒤집습니다.
좀 빠른거 같긴한데 브레이크 늦어서 저렇게 된거 같고 과속은 모르겠다- 식으로 넘어가면 끝남..
보나마나 교차로를 직진 차로로 생각하고
둘다 신나게 레이싱 하다가 쾅 했겠지
뭘 잘했다고 과실 따지고 있지.
그러기에 일시정지도 안한상태에서 진입을 했다면 규정대로 가는것이지요 일시정지를 하고 살피고 선진입 했는데 박은거라면 아마 반대가 돼지 앟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한 뒤집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게다가 저기 교차로는 님방향 우선이 아니라 상대방 우선 차선 입니다
그래서 아마 6:4 나온거 같아요
(1)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안나는데.. 교량이 있으면 주도로(주간선도로)로 인정받을 겁니다.
5:5 또는 6:4 내외로 쌍방과실에 우측차량 통행우선권등은 도로폭 구분없는 신호없는 사거리 기준이니까, 이번 사고와는 관련없고, 일단 주도로니까 4:6 ~ 3:7 피해자에서부터 시작하는게 맞을 겁니다.
(2) 현장사진은 아마 충돌직후일텐데요. 영상없어도 현장사진 꼼꼼하게 찍은 거 많으면 유리하겠네요.
일단 어머니는 옆구리, 상대방은 정면이니까 선진입 판정받을 확률높고요. 거기다가 지금 충돌직후 정황으로는 어머님은 급브레이크 밟아서 서버렸는데, 노브렠 상대방에 그대로 밀려서 옆으로 7-9미터 정도 움직였네요. 즉.. 상대방 최소 60이상 속도로 박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들어온 도로쪽 가게들 탐문해서 상대차량 영상 얼른 구해보세요.
특히 도로에 스키드 자국있으면 빼박이니까 반드시 현장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한명만 일시정지 했어도 안났을 사고
안타깝네요 ㅠ
어머님은 많이 안다치셨는지..
뒤집으려면 영상들고 소송으로 가야함
영상이 궁금하네요~
일시정지 후 출발 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선진입은 내가 일시정지후 좌우 살피고 출발했을때 인정 받는겁니다.
그냥 냅다 지르면서 먼 선진입교
결론은 블박영상/cctv영상 다 보여줘도 6:4입니다
전 직진 중이었고
우측에 있던 차량이 제 차량 중앙부분을 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경찰서에서 이미확고 하더라구요
교통사고 조사계 경찰이 이번에 새로 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차량이 우선이라고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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