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있는데 뒷차가 폰만지다가 고대로 박았습니다
출장이 잦은직업이라 차량이 꼭 있어야하여 렌트를 받았는데요
차량수리가 많이밀려 2월말부터 수리시작가능하다고합니다
뒤쪽이 완전 아작나서 운행불가입니다 사업소갈때도 어부바실어보냈어요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말하길
실제 차량 수리기간이 아닌 수리대기중인 기간은
렌트비용 지급이 안될수도있다
라고했는데 개소리인거죠?
통화녹음되어있습니다
범퍼만 나갔으면 대충 빨리고칠텐데
뒤쪽이 완전 아작나서 차대가 뒤틀린거같아요....
뒷문짝 열어보니 끼익거리더라구요
수리기간동안만 인정이 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차량이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보험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인정 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그러니 수리대기기간이 터무니없이 길어서 위에 적힌 통상의 수리기간 이라는 기간을 넘어서면 인정이 안될수 있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개소리라고 하시기에는...
렌트는 한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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