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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애봉쓰 20.01.21 16:1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1.21 16:06 답글 신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법이 바뀐걸로 압니다.
    수리기간동안만 인정이 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차량이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보험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애봉쓰 20.01.21 16:12 답글 신고
    흠 뫄 어째야하는건지...ㅋㅋㅋ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1.21 16:14 답글 신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약관에 적힌 내용입니다

    다. 인정 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그러니 수리대기기간이 터무니없이 길어서 위에 적힌 통상의 수리기간 이라는 기간을 넘어서면 인정이 안될수 있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개소리라고 하시기에는...
  • 레벨 중위 2 sama 20.01.21 16:24 답글 신고
    렌트업체와상의
  • 레벨 준장 서닉 20.01.21 16:53 답글 신고
    개소리는 아니죠...
  • 레벨 중장 spe02 20.01.21 17:47 답글 신고
    수리빨리되는곳으로 가세요
    렌트는 한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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