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추돌 사고로 자신은 과실 없을것 같으니
카시트 보상과 같이 타고 있던 개새끼 진료비 까지 요구 할려던 여인~
진짜~
적당히 해 쳐 먹고 살자~~~
그렇게 배 고프냐? 개새끼 진료비......놀랬을까봐? ㅎㅎㅎㅎㅎㅎ
(쾅소리에 개시키 놀랬으니 3주간 안정을 요합니다~ 라는 진단서도 곧 나오것다 ㅎㅎㅎ)
상대 추돌 사고로 자신은 과실 없을것 같으니
카시트 보상과 같이 타고 있던 개새끼 진료비 까지 요구 할려던 여인~
진짜~
적당히 해 쳐 먹고 살자~~~
그렇게 배 고프냐? 개새끼 진료비......놀랬을까봐? ㅎㅎㅎㅎㅎㅎ
(쾅소리에 개시키 놀랬으니 3주간 안정을 요합니다~ 라는 진단서도 곧 나오것다 ㅎㅎㅎ)
그리고 저 여인은 개시키가 다친것도 아니고 걱정되니 검사 받겠다고 ㅡ.ㅡ;;;
만약 사고로 죽었다면 물품에 대한 보상은 있을 듯...
눈에 보이는 골절같은 형태의 부상이라면 변상할 수 있겠지만..
놀라서 이런거는 개소리입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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