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방통행길에 역주행으로 황색실선 구간 주차
2. 번호판 규격위반 _ 오토바이는 차량처럼 번호판 규격이 따로없나요?
번호판 크기 자체가 일반 번호판과 다르고 "서울 강남 가0000" 글씨 테두리를 스티커로 둘렀어요.
자동차면 번호판 훼손인데 오토바이도 신고 가능한가요?
일방통행길이고 거주자우선주차로 반대편에 차가 늘 서있는 상태인데
오토바이 하나가 꼭 실선쪽에 주차를 하네요. 차 한대 겨우 지나가게.
주차장 입구 바로앞이라 들어갈때마다 심장 쫄깃합니다. 확 받아버리고싶은 충동이;;;
상습범이라 불법주차로 5분간격 신고는 해둔상태인데(오토바이도 안되는거 맞죠?)
번호판도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 온 적 있어요.
생각해보니, 구청에다 민원을 접수한 듯 싶고요,
경찰에 단속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
혹시 그럴까해서 여쭤봤어요.
경찰청에 한번 문의라도 해보세요.
제가 신고할 때는 경찰청 앱이 없어서, 국민신문고로 했거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