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차 차량 잘 신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더니 위와 같은 답변을 주네요...
해당 일자에 모두 3건의 불법주차를 신고했는데, 모두 같은 답변이 달렸습니다.
문제는 3건의 신고 모두 다른 차량이고, 신고 내용도 각각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불법주차입니다.
종결처리한다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안한다는 이야기인거죠?
이럴 경우에는 더욱 상위 부서로 민원을 넣어야 될것 같은데, 그냥 국민신문고로 이의제기 하면 될까요?
3건 이상인지 초과인지 지자체 고시 내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추가
내용보니 같은 차량에 대해서 동일민원 3회이상 신고된거 같은데 그것도 알아보셔야될 것 같네요.
어떤 기준에 종결된건지
#정당한사유가없는것도 아니고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 차량이라 민원을 제기한건데
만약 횡단보도에 상습적으로 주차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을 안기는 A라는 차량을 며칠동안 내가 지나갈 때마다 보고 신고했는데 그게 3회이상이라 종결시켰다? 그럼 이제 그 차는 이제 내 신고로 인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 무적차량이 되는건가?
담당 공무원이 일하기 싫어보입니다... ㅠㅠ
먼저, 주차행정과에서 제시한 사유를 살펴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룰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교통국 주차행정과 담당 공무원이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점의 찾자을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 문중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이 부분에서 괄호안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민원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신청한 “법정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이에 따른 법정민원은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교통국 주차행정과에서 제시한 사유가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횟수 제한을 정하고 있다면, 이 사안은 “법률 유보의 원칙’(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상위법”의 “수권이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례 및 규칙으로는 규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는 법정민원에 해당하며 법령(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처리되는 과태료 처분행위 입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횟수를 1인1일 3회로 제한한다고 어떠한 법률 몇조 몇항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지 법률 조항을 제시 해달라고 하세요. 절대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담당자한테 말하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불법주정차위반에 대한 신고횟수 제한 볍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씁니다.
설명 끝으로 신고 횟수나 신고 기간 등은 제한 하는것은 조례(자치법규) 또는 규칙(지침,행정예고 등등) 으로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도록 지방자차치법 제22조(조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신문고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다른 민원신고에 대한 답변이 저한테 달린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담당자 이름이 달라서 담당자가 바뀐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답변이 온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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