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준장 스님도싼다 20.02.17 21:14 답글 신고
    귀찮으니 올리지 마시라네요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02.17 21:33 답글 신고
    다른사람이 먼저 신고한건지도 모르죠~
  • 레벨 중사 1 또이 20.02.17 22:07 답글 신고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서 1일 3회 초과분에 대해 종결 시키는 지자체 있습니다.

    3건 이상인지 초과인지 지자체 고시 내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추가
    내용보니 같은 차량에 대해서 동일민원 3회이상 신고된거 같은데 그것도 알아보셔야될 것 같네요.
    어떤 기준에 종결된건지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20.02.17 22:19 답글 신고
    가능성은 낮지만 같은 차량에 대해 저말고 또 신고한 민원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내일 한번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더 빠르겠네요.
  • 레벨 중사 1 또이 20.02.17 23:06 신고
    @시온대디 처음보는 경우라 궁금하네요.
    #정당한사유가없는것도 아니고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 차량이라 민원을 제기한건데
    만약 횡단보도에 상습적으로 주차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을 안기는 A라는 차량을 며칠동안 내가 지나갈 때마다 보고 신고했는데 그게 3회이상이라 종결시켰다? 그럼 이제 그 차는 이제 내 신고로 인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 무적차량이 되는건가?
    담당 공무원이 일하기 싫어보입니다... ㅠㅠ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20.02.18 00:45 답글 신고
    네 저도 한두번 신고해본게 아닌데, 이런 답변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0.02.17 23:10 답글 신고
    전화하면 설명 잘 해줄겁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0.02.18 20:36 답글 신고
    건설교통국 주차행정과에서 제시한 사유가 민원처리시 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차행정과에서 제시한 사유를 살펴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룰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교통국 주차행정과 담당 공무원이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점의 찾자을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 문중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이 부분에서 괄호안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민원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신청한 “법정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이에 따른 법정민원은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교통국 주차행정과에서 제시한 사유가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횟수 제한을 정하고 있다면, 이 사안은 “법률 유보의 원칙’(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상위법”의 “수권이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례 및 규칙으로는 규정할 수 없습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0.02.18 21:03 답글 신고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주차행정과에서 답변한 것은 분명히 신고 횟수 제한하는 근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는 법정민원에 해당하며 법령(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처리되는 과태료 처분행위 입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횟수를 1인1일 3회로 제한한다고 어떠한 법률 몇조 몇항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지 법률 조항을 제시 해달라고 하세요. 절대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담당자한테 말하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불법주정차위반에 대한 신고횟수 제한 볍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씁니다.

    설명 끝으로 신고 횟수나 신고 기간 등은 제한 하는것은 조례(자치법규) 또는 규칙(지침,행정예고 등등) 으로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도록 지방자차치법 제22조(조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20.02.19 15:29 답글 신고
    오늘 담당자에게 답변이 왔는데, 그날 제가 신고한 차량 3대는 모두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었고,
    현재 안전신문고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다른 민원신고에 대한 답변이 저한테 달린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담당자 이름이 달라서 담당자가 바뀐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답변이 온거였네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