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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0.03.17 20:22 답글 신고
    범칙금 항목
    =운전자식별의 위해
    운전자가 출석하고 인정하면
    벌점 범칙금 처분

    과태료 항목
    =운전자가 식별이되든 출석을 하든 말든.
    과태료 처분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3.17 20:22 답글 신고
    범칙금 과태료
    이렇게 네이버 검색하면 엄청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20.03.18 01:25 답글 신고
    범칙금=경찰서발부. 운전자특정 가능시 차량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운전자에게 발부됩니다.
    과태료=구청.시청증에서 발부.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할시 차량소유주에게 발부됩니다.
  • 레벨 소위 2 쏘울타고붕붕 20.03.18 08:36 답글 신고
    쉽게 말하면 범칙금은 경찰이 운전자한테 직접 부과 하는거죠 차타고 가다 신호 쨌는데 경찰한테 걸린거 과태료는 신호 쨌는데 단속카메라에 찍히거나 누가 블박으로 신고해서 집으로 딱지 날라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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