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4666
명백
명백한 증거인데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ㅜㅜ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그대로 하세요
사진 한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음
저 차주가 나 차 움직였다고 같은 위치아니라고 우기면 과태료 부과할 근거가 없대요..
정말 융통성 따윈 멍멍이 줘버린거 같긴하지만
차주가 개베이비일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정해진 규칙대로 민원 보내는게 좋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