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민식이법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도 막고 과속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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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편도1차로 존.나 타이트한 SSSS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과속도 못하고 불법주정차도 못하고 핸들이 요리죠리 돌리다보면 시야도 존.나 넓게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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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터 다 까부십시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민식이법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도 막고 과속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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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편도1차로 존.나 타이트한 SSSS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과속도 못하고 불법주정차도 못하고 핸들이 요리죠리 돌리다보면 시야도 존.나 넓게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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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터 다 까부십시다.
http://kko.to/fAZGIL10j
가끔가는대 속도올리면 시끄럽고 암튼 잣같음
복사해오기 민망했음
딱떨어지게 말을해줘야 알아들을려나?
이번에 보니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부분은 개정이 시급해보이는데....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안했다고 보여지는 사고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고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똥꼬 헐도록 빨아제끼는 저 위에 해봄이 좆법후빨새끼같은 그런 모자란 짓보단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더 좋은 법이 될 수 있게 고쳐나가는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인명사고에 대한 처벌이 현행법상 5년이하 금고형인데
민식이법은 징역형이에요. 즉 말하자면 강력범이랑 동급취급하겠다 라는게 저 민식이법이에요. 교통사고를 강력범 취급하면서
이미 발효된 법안이고 발효된 이상 지켜야하는게 팩트입니다.
좆까~ 난 개썅마이웨이야 하면서 조지다가 제2 제3의 민식패트리어트에 쳐서 강력범되는건 모두 원하는건 아니니까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즉 지켜야 하긴 하는 법이되 잘~ 고쳐서 쓰면 좋은 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가 골목골목에도 있구요
인도차도 구분없는 곳도있고
편도1차로일방통행인 곳도 있구요
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신호있는 사거리에만 있는줄 아나
제가 말한 글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민식이법이 자리잡으려면 저 정도의 선행요건 즉 법안이 개선이 된 후에야 좋은 법이 된다.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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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까지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하나??;;; 어휴
누가 누굴탓해 에휴
척추에서 생각을 멈추는 새끼가ㅋㅋㅋ
뇌 거치고 댓글달아라^^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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