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9462 지난 글입니다.
신호대기중 택시에서 승객이(만취) 문을 열어 차에 피해 입힘.
이상해서 보험사에 판결문 달라고 했고 소송진행한 담당자랑 통화했습니다.
상대보험사 100대0인정
우리보험사 100대0인정
가해자 100대0인정하나 배째라
인천지방법원 판사 최혜인 100대0인정 그러나 사고로 인한 증거가 불충분으로 배상하지마라(?)
?3년이 지난 지금 그때당시 처음사고여서 블박이랑 사진은 보험사에게 모두 넘겨 남아있지 않습니다.
술취한 사람이 문을 쎄게 열어 문콕들어가고(유리막상태) 페인트 까짐이였습니다.
당시 블랙박스에도 쾅하는 큰소리와 충격감지녹화도 되어있었고, 문을열어 당시 위치에 대한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보험사는 적은 돈이니 보험사에서 손해를 보고 더이상 소송진행하지 말라고했답니다.
저에겐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고 할증이나 이런거 아무 피해 없게 해준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해 안가는 부분이고 가해자를 만들어 내고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못받는 상황이 황당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
가만히 신호대기중 술취한 승객때문에 피해를 받았는데, 손해만 보는...
요즘 판사에대해 굉장히 안좋은 평들이 많은데 역시 저도 그런생각을 하게 만드는 후기 입니다.
뭐 더이상 제가 할수있는게 없어서 씁슬하네요.
- 추가 -
보험사 소송중 판사 판결에 항의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판사님도 문콕당하면 그렇게 판결내실거냐고, 언성높아지고 해서 보험사서 마무리하는 듯 합니다.
보험사 : 아씨바 증거물첨부 안해서 줫됫네.. 항소가면 더 손핸데 그냥 30만원 주고 떼워야지. 아님?
증거부족...
수리내역서와 수리비 영수증 제출했나요?
제출한 증거가 띠리리해서 불충분하다.
이것인 즉슨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가 띠리리 하다는거죠. 보험사에 제출한 증거 달라고하면 다른거 줄겁니다.
법원에 가서 증거 제출한거 보여달라고 하세요.
링크를 타도 어딜 가도 사고 영상은 없네요..
정확하게 확인 해보세요..
증거부족이네요.
확인해보고 맞다면 금감원 민원 넣고
2심 가세요 근데 항소비30만원 자부담입니다
변호사도 출석 안 한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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