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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김보배씨밥세끼 20.07.21 17:36 답글 신고
    잘 아시는 형님 보라고 추천 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20.07.21 17:4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ㅜㅜ
  • 레벨 하사 3 고심고심 20.07.21 17:44 답글 신고
    우리나라에서 혼자 소송하는거 잃는게 더 많아서 못한다고 봅니다.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20.07.21 18:01 답글 신고
    피의자 벌금안내서인지 이미 차량 압류 상태더라고요
    그냥 '사람하나 신용불량자 만든다~'는 생각으로 민사 진행 할려고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0.07.21 17:54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사고사살 확인서 뽑잖아요

    그때 경찰한테 민사한다 하면

    공개요청 가능할건데
  • 레벨 소령 3 duddjtlfj 20.07.21 17:56 답글 신고
    ㄷㄷ 사살 확인서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20.07.21 18:00 답글 신고
    이게 교통사고로 분류가 안되고 재물손괴로 되어서 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 안되는것 같아요ㅜㅜ
  • 레벨 상사 1 둘리엄마 20.07.21 18:58 답글 신고
    https://blog.naver.com/gungde2/220574519417

    돈 안 들이고 소송하시려면 최소한의 검색 노력이라도 하셔야...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20.07.22 09:26 답글 신고
    검색 안해본게 아닙니다.
    전자소송을 하려면 사건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사건번호를 만들려면 인터넷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원가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려는데 피의자 정보를 입력하는데서 막혀서 그럽니다.
    오프라인으로 법원에서 접수한다면 피의자 정보 부재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검색한 정보로는 나홀로 소송에서는 피의자 정보 없이 진행이 불가능하기에
    다른 경험있는분이 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한겁니다.
  • 레벨 상사 1 둘리엄마 20.07.22 12:58 답글 신고
    어휴.. 소장 접수를 할 떄 주소 불상이라고 쓰고 나머지 알고 있는 정보를 쓰세요
    그럼 위에 글처럼 보정명령이 나오고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요
    그리고 민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란에 주소불명(차량번호 조회 등 사실조회 등을 통해 특정하겠음)이라고 쓰세요
  • 레벨 하사 1 MC망구 20.07.27 00:54 답글 신고
    윗분 말대로 보정명령 나오면 형사처벌 받았으므로 해당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하면 됩니다.검색조금만 해보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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