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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림이 병맛이라 죄송합니다.
1차로는 좌회전 차선 (직진 금지 표시 없음)
2차로 직좌 차선
3차로 우회전 차선
1.그림과 같이 반대편 차로는 2차로 입니다.
2.2차로가 반대편 1차로랑 마주 합니다.
3.1차로 차량이 직진 하여 2차로 좌회전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제 상식으로 좌회전 차로라고 해도 반대편에 차선이 있다면 직진 가능 하다고 알고는 있으나
지금 이곳은 반대편 차로가 없는 곳으로 판단 됩니다.(2~3차로가 반대편 1~2차로랑 마주봄)
12대 중과실 될까요??
참고로 야근 끝나고 퇴근 길에 저랑 사고 날뻔 했던 차량이 회사 동료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대
사과는 못할 망정 개지롤 떨었다고 합니다;;;
님말이라면
2차로직진
3차로 직우
입니다.
좌회전유도선서 직진하면 범칙금/과태료 발부하고 들어갑니다.
유도선이 월등하게 앞서나갑니다
이런경우 직진금지차선이 맞습니다.
지시위반으로 중과실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도선이 없다면 이건 좀 애매하네요,
그냥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 될듯요,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도 받았었는데,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통상적으로 차선(지시선) 위반은 신호위반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긴 하지만 12대 중과실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교차로 끼어들기 위반 사고로 처리되었고, 진단서 제출해서 상해 혐의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8주 이상 진단서가 있다면 가중 처벌되더군요...동승자 3명이면 8주 나오기 쉽죠.)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으로 쏘아붙이는 차들, 좌회전 차선 직진차들, 직진차선 좌회전 차들,,,
진짜 양아치 사고유발 운전이죠.
사고가 안나더라도 블박영상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 되오니 많이들 신고해서 계도되었으면 합니다.
또 가중처벌 8주진단은, 8주진단이라고 무조건 가중처벌이 아니라 중상해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부상은 진단 10주가 나와도 중상해가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3주 3장모아간다고 9주로 가중처벌하는게 아닙니다...
3군데 정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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