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사고가 나서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일단 영상 7초쯤부터 사고장면이 나오는데요. 제 차량은 정차가능 구역(구청 확인함)에서 비상깜빡이 점등후 정차중 상대방 차량이 후진으로 운전석 앞범퍼와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후 양쪽 보험사 출동하여 사고 처리 후 제 차량은 정식 사업소 입고 시켰습니다. 보험사에서 블박 자료 확인 후 저희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 모두 저의 무과실을 얘기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 담당자는 가해 차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렌트 없이 교통비 지급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한다 하여 그렇게 하라고 답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여사님께서 자기 과실 100프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내세워 (참고로 주차는 안되지만 정차는 가능하다는 구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1~2프로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이럴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소송으로 가야 할것 같다는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저는 이런 간단한 사고에 소송으로 가면서까지 시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경찰서 내방후 사고 신고를 한 후, 금강원에 민원 제기, 그 후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정차중 후진 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
2. 본인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 모두 무과실 확인
3.정식 사업소 입고 후 렌트 없이 교통비 지급으로 보험사와 합의
4.상대방 차주 여사님 100프로 과실 인정 못함
5.상대방 보험사 소송으로 가야할것 같다 함
참고로, 저희 보험사는 제편이 아닌것 같습니다. 진행에 전혀 관심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당시의 도로사진과 상황사진이 있으면 올려줘 보세요,
하얀색 실선, 주,정차 가능한 구역이라고,
사고가 난 경우 주행에 방해가 되게 세워 놓은 경우에는 과실이 잡힙니다.
주,정차 가능구역이라고 과실이 안잡히는건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소송 가지 않고 해결을 보고 싶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ㅉㅉㅉ
내렸다고요?
음..그럼, 주차로 볼텐데요?
단순 대물사고는 경찰서 가도 소용 없어요..
상대가 대인접수 요구하면, 전부 거부하면 됩니다.
대인 몇명 진단서 보여주고 벌점 맥이면
면허가 좀 위태위태 할건데
거기다가
렌트 못한거 하고
병원 못간거가고
과실 1하면 손해는 않이네요. ㅋㅋㅋ
왜 손해 볼짓을 하지?
참고로 그 교회 앞은 주말에 불법 주정차로 장사진을 이루는 곳이에요. 교회 권사라 하는분이 주정차를 걸고 넘어진다면 저도 똑같이 갚아줘야죠^^감사합니다
랜트도 하고,
분심위 가더라도 100대0나오는 사고..
분심위 결정 나도 상대방에서 또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야함
어짜피 진상이면 바로 소송진행하심을 추천드림
소송하겠다면 같이 가세요.
100 나옵니다.
저리 우기고 머리 나쁜 아줌마 정말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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