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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wjsks 01/11 07:33 답글 신고
    접수후 조사나오구...보험회사에서 이정도금액이 책정되었다고 얘기가나옵니다..

    요즘은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보험회사 보상과에서 나와서 조사하는게 아니구 손해사정

    인 비슷한 곳에서 나와서 조사하더군요....대략 길어야..1주일정도 걸립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01/11 10:15 답글 신고
    열람 동의서에 동의하신 것인가요? 부상이 척추같은 곳이라면 과거 병력 조회해서 기왕증으로 판정해서 보상금을 많이 깍기도 합니다. 장애가 치료 완료 후 6개월 이후에 받은 복지부 장애판정인가요 보험사 상해등급의 후유장애판정인지요. 영구 장애라면 소송을 거쳐야 상실수익률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2배~10배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기왕증으로 판정시 그 비율만큼 건보로 처리해야 그나마 손실을 줄일수 있으니 좀더 검색해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장 허경이형 01/11 13:30 답글 신고
    ..
  • 레벨 소위 1 인터넷쿠데타 01/11 19:13 답글 신고
    금호타이어님아 사고후 2년이내 합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았는디,,,,
  • 레벨 일병 GTO트윈터보 01/11 19:14 답글 신고
    손해사정에 의뢰하여 하시면 더 많은 금액과 시간을 단축 되어...차라리 손해 사정으로 하시는것이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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