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동의서에 동의하신 것인가요? 부상이 척추같은 곳이라면 과거 병력 조회해서 기왕증으로 판정해서 보상금을 많이 깍기도 합니다. 장애가 치료 완료 후 6개월 이후에 받은 복지부 장애판정인가요 보험사 상해등급의 후유장애판정인지요. 영구 장애라면 소송을 거쳐야 상실수익률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2배~10배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기왕증으로 판정시 그 비율만큼 건보로 처리해야 그나마 손실을 줄일수 있으니 좀더 검색해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보험회사 보상과에서 나와서 조사하는게 아니구 손해사정
인 비슷한 곳에서 나와서 조사하더군요....대략 길어야..1주일정도 걸립니다...
기왕증으로 판정시 그 비율만큼 건보로 처리해야 그나마 손실을 줄일수 있으니 좀더 검색해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