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 올려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요 몇일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황을 설명 드리자면 교차로 부분에서 신호위반을 한차량과 사고가 났네요..
가해자쪽에서 신호위반했다고 진술하였고요.. 지금 제가 왼쪽다리 정강이부분 골절과, 와이프는 갈비뼈 2개가 부러졌구.
제 딸은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측과 합의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상당히 고민스럽네요 주변사람에게 물어봤는데 특혜라고하던가..잘생각은 안나지만
가격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 사고로 합의금을 마니 받아서 이득챙길려구 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보험사측과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은 리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성향에따라 인당 30만원이될수도있고 500만원이 될수도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받느냐는 글쓴이님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시간의여유를두고 보험사직원이 배팅하는금액을 최소한 3번이상 레이스쳐야
만족할만한 금액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글쓴이님말대로 합의금은 이득을위해 존재하는것은 아니지만
요즘세상에 합의금의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정도 다치셨다면 다른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적용되는것이 있을테니
한번 확인하고 받을수있는건 받으세요~~
피해자가 3분중 3주이상 중상이 2분인것 같은데 대인 벌점만 15+15+(5 또는 2점)점정도로 예상됩니다. 경찰 신고시 가해자는 정지가 될수도 있지요.
휴업손해는 도시 일용노임단가 149만원 이상 이실테이니 소득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청구하시구요, 상해위로금은 각 피해자분의 상해 부위별 위로금에 의거 해서 지급되지만 척추골절도 200~300만원정도이니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본인 월급 300일경우에 3주일경우
300만원에 80프로=240만원에 4분에3정도=휴업손해비180만원+상해위로비20-50만원+향후예상치료비10-20만원정도 총:210만원-250만원정도
와이프 주부에 3주일경우
149만원에 80프로=120만원정도에 4분에3=90만원+위로비20-50정도+예상치료비10-20정도
총 : 120-160정도
딸 2주일경우에 통원 치료시
하루 8천원 교통비에 10일 8만원에 향후치료비 10-20만원정도=총 20에서 30정도
그리고 10개항목 위반일경우 경찰서에 신고했을경우
형사합의금 보통 주당 50만원정도 곱하기3=150만원
하지만 합의금이 벌금보다 많다고 생각이 들면은 합의를 안보고 벌금을 내는경우도 있음
적당한 합의가 필요함
꼼꼼히 따져보시고 상해위로비를 깍는 경우도 있으니 작은 경상이라면 두리뭉실 넘어갈수도 있지만 약관책자에 나와있는 자동차배상보장법상의 상해등급별 위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처럼 한 분의 상해가 여러 건일 경우 중복지급되는지 잘 모르겠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도 확인해보시구요.
형합은 대략 주당 70선이지만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요즘 처벌이 강화되어가는 추세에 따라서 큰 사고일 경우 합의를 않보면 검찰에 송치 후에도 계속 합의를 종용하고 끝내 못보면 1000만원 가까이된다고합니ㅏㄷ.
80프로만 보상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안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80프로선에서 마무리를 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