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성폭행범 양형기준 상향조정 때문”
친딸이나 의붓딸을 성폭행.성추행한 ’비정의 아버지’ 등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8월 안방에서 11세인 친딸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2006년부터 작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의붓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8월 아파 누워있던 16세의 의붓딸 옆에 누워 “어디가 아프냐”며 안심시킨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7월 새벽에 경북 경산시내 원룸에 침입해 A(21.여)씨를 강간하는 등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42)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술집 여주인 등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51)씨의 경우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양형기준제가 적용된 이후 강력범죄, 특히 성폭행범의 양형기준이 상향조정됐다”면서 “여기에 성보호 의무자가 피해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한 경우에는 더욱 엄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