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
교육비 등 11개 항목 소득공제 자료 발급가능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의 종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 저축 등 11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일부 기부금(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자료에 대해서도 시범제공된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는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0세 이상 부양가족 자료 조회를 위해서도 공인인증서, 휴대폭, 신용카드,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동의신청을 해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범위를 '**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로 선택한 경우, 별도의 동의신청은 필요 없다.
이은항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엔 접속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개인은 1월 중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가급적 1월말을 전후해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관련 문의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