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신,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기간이 법률로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5년 이내로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지자체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3일로 규정하는 "예외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든다면, 이것은 "새로운 의무 부과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의무 사항"에 관한것을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할려면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하며, 상위법 몇조 몇항에 근거 없이는 “의무사항”에 관한 예외 규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법 개정이 안되는 이상 죽었다 깨도 조례나 규칙으로는 대한민국 법 체계상 절대 만들 수 없음, 이것은 중앙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정차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신고건도 과태료 부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들 지침을 인정해서 3일이라고 쳐도
사건발생과 신고시점 간격 말하는거지
처리기한하고는 무관하죠;;
그냥 쳐놀려고 핑계대는 거네요 ㅋㅋㅋ
저런식이면 업무때문에 밀렸다고 다 튕길수 있게요 ㅋㅋㅋ
그대신,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기간이 법률로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5년 이내로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지자체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3일로 규정하는 "예외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든다면, 이것은 "새로운 의무 부과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의무 사항"에 관한것을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할려면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하며, 상위법 몇조 몇항에 근거 없이는 “의무사항”에 관한 예외 규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법 개정이 안되는 이상 죽었다 깨도 조례나 규칙으로는 대한민국 법 체계상 절대 만들 수 없음, 이것은 중앙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정차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신고건도 과태료 부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명백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설명드리고 나니깐 처리해주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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