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령 3 양원리 20.08.20 11:01 답글 신고
    아뇨 원래 법으로는 5년내가 맞고,
    지들 지침을 인정해서 3일이라고 쳐도
    사건발생과 신고시점 간격 말하는거지
    처리기한하고는 무관하죠;;
    그냥 쳐놀려고 핑계대는 거네요 ㅋㅋㅋ
    저런식이면 업무때문에 밀렸다고 다 튕길수 있게요 ㅋㅋㅋ
  • 레벨 소위 2 용성짱 20.08.20 12:47 답글 신고
    양원리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고기간은 법률로서 정함이 없기때문에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그대신,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기간이 법률로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5년 이내로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지자체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3일로 규정하는 "예외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든다면, 이것은 "새로운 의무 부과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의무 사항"에 관한것을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할려면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하며, 상위법 몇조 몇항에 근거 없이는 “의무사항”에 관한 예외 규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법 개정이 안되는 이상 죽었다 깨도 조례나 규칙으로는 대한민국 법 체계상 절대 만들 수 없음, 이것은 중앙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정차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신고건도 과태료 부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명백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설명드리고 나니깐 처리해주던군요
  • 레벨 중위 3 이플리타 20.08.20 17:53 신고
    @용성짱 굿정보 땡큐
  • 레벨 대위 1 공더쿠 20.08.20 11:08 답글 신고
    내 피같은세금 ㅠ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0.08.20 11:18 답글 신고
    지자체 마음인듯~ 울동네는 단속시간도 다른 곳과 다릅디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08.20 11:52 답글 신고
    '일하기 싫다.' 를 길게도 적어놨네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8.20 12:13 답글 신고
    공무레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0.08.20 14:37 답글 신고
    4일 지났다고 처리 안해줘서 3일이란건 알았었는데 이건 또 신박한 지랄이네요.
  • 레벨 병장 에디킴 20.08.24 20:56 답글 신고
    저도 3일 후에 올리니 그렇다고 답변와서 왠만하면 3일전에 신고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