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건방지다는 이유로 후배를 마구 때려 한 쪽 눈을 실명하게 한 A(42)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8시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식당에서 B(39)씨를 마구 때려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목모임의 회장으로 후배인 B씨가 술자리에서 선배에게 반말로 술을 권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건방지다는 이유로 후배를 마구 때려 한 쪽 눈을 실명하게 한 A(42)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8시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식당에서 B(39)씨를 마구 때려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목모임의 회장으로 후배인 B씨가 술자리에서 선배에게 반말로 술을 권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슨죄인지 이래서 맞은 사람은 다리뻗고 잔다는 말이 맞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