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형사1단독 판사는 14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姜의원에게 적용된 3가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姜의원의 박계동 총장실 난입 후 업무를 방해(방실(傍室)침입과 공무집행방해)한 혐의에 대해 『朴사무총장은 당
시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신문 보는 것이 공무의 일환일 수는 있지만, 朴총장은 이미 비서가 스크랩해준 신문을 본 뒤여서
공무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姜의원이 그 과정에서 탁자를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괴)에 대해서도 『당시 강 의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탁자를 부순다는
인식(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姜의원이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威力)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그럼 아무나 후려처도되나 ..????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네 뭐 같은 것들
어디를 가나 썩었네요 본질은 절대 안 바뀌나 봅니다. 일본 애들한테 또 다시 고문을 당
해봐야 정신 차 릴까? 이따구로 사는 인간들 누군가가 정신교육을 시켜주어야 하기 때
문입니다.
왠지 강의원 처벌안한다고 뭐라 그러는 글 보니 적응안된다는..ㅋ
여기 조회수는 있는데 리플들이 제 뒤로 한명도 없어요...ㅋ 왜 리플들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