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부산 연제구 연산로타리에서 법원방향에서
토곡방향(터널)으로 신호대기중 교차로 횡단보도
구간에서 개인택시가 무리하게 차선변경하다가 제차(회사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되고있었고
서로 보험접수하고 견인을 해놓고 다음날 택시측에서
8대2를 주장했다고 합니다.(택시측8) 당연히 저희는
상대방과실 100을 주장했구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블박이 없다보니 증명할 방법이 없는상태에서 택시측은 계속
8대2를 주장하고있어서 저희측 대물담당자가 택시 블랙박스
공유를 요청했으나 파일공유를 하지 않은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일 6시까지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해두겠다 라고 말을해둔 상태이구요
그런데 이런경우 제가 신고를 하면 택시측 블랙박스를
받을수 있긴한데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응하면될까요? 몸이 좀 아팠으나 병원 안가고
있었는데 좀괘씸한 생각이들어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하고 병원에가서 접수번호를 물어보니 그때서야
100으로 해주겠다 라는식으로 응하는겁니다. 할증이
부담스럽다면서... (블박도공유 안하는건 당사자들도
과실을100프로 인정한다고 밖에 안보여지네요)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이게 제 자차가 아니다보니
여러가지로 스트레스가 많네요.. 제대물담당자는
마냥 기다리라 하는데 제가 성급한걸까요?
아니면 상대 백으로 끝내세여
어차피 블박없어서 끌려다님
블박 관리좀 하세요
상대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어짜피 8:2면 손해볼꺼도 없을텐데요 걍 신고하고 받을꺼 다 받으시던가 하세요
찍엇르면 올려봐요
대인접수로 할증 폭탄 선물 렛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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