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상위 원칙은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지나면 차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한다가 최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
다음은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여부인데, 빨간불 상황만 보면(교차로 통과 전 정면 신호 빨간불 상황)
적색 등화에서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시행규칙 별표2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도 나와있죠
경찰도 판사도 법에 따라 보는거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차량신호 빨간불이라고 우회전을 아무생각 없이 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빨간불에는 조건부 우회전 가능이기 때문에 조건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혹여나 사람을 치면 얘기가 달라지져.
-추가-
혹시 우회전할때 바로앞 횡단보도 얘기 아닌건가요!?
그래서 윗 댓글이 나온건데;;
질문하신 내용은 신호위반입니다~대법원판례로 신호위반으로 인정!!!
경찰에서 혹은 보배에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해도 된다? 상품권만 안받을 뿐입니다~
한변호사님이 작년에 촬영하신 영상입니다
내용 설명 잘 들어보세요
경찰에서 아직 저 내용을 고치지 않았다면 경찰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안잡는거고(예전에는 안잡고 왜 지금은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냐?하면 안되기때문에 저 내용을 고쳐야 되는거겠죠)
법원으로 가게된다면 법원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가장 상위 원칙은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지나면 차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한다가 최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
다음은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여부인데, 빨간불 상황만 보면(교차로 통과 전 정면 신호 빨간불 상황)
적색 등화에서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시행규칙 별표2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도 나와있죠
경찰도 판사도 법에 따라 보는거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차량신호 빨간불이라고 우회전을 아무생각 없이 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빨간불에는 조건부 우회전 가능이기 때문에 조건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해당 법은 바뀐적이 없습니다 경찰측의 해석이 그때그때 달랐을 뿐입니다
술은 먹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읭?
사고가 났다면 위 조건 위반, 따라서 신호위반
내앞초록불에 우회전시켜놓고 횡단보도신호로 막아버리고..이때 직진차는 우회전차 피해서 갈것이고,그럼 또 피해서갈때 양보하는(당하는)차들의 흐름은 깨지고~~~참 희안해..
사거리에서는 네방향 동시횡단보도 신호로 바꿔야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수원시와 경찰서에 제안도 해봤는데,딱 민원놓은곳만 바꿔주고 다른곳은 안바뀌네요..
이거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 안드나요??
네방향 동시횡단보도가 보행자안전보호하고,차량흐름도 원활하게 한다고 보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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