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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0.10.07 13:24 답글 신고
    경고장만 날릴지 출석하라고 할지 과연~
    근데 왠만하면 사실확인 들어갈겁니다.
  • 레벨 원사 3 리버풀YNWA 20.10.07 13:37 답글 신고
    영상 사실확인은 하였다는데
  • 레벨 병장 리허우쇼우 20.10.07 13:24 답글 신고
    안한다는소리에요 ㅋㅋ범법차량 으로 등고만 해놓는다는거임 ㅋ
  • 레벨 원사 3 리버풀YNWA 20.10.07 13:36 답글 신고
    그런가요 이런씨 ㅡㅡ
  • 레벨 하사 2 ymgymk 20.10.07 13:32 답글 신고
    저도 신고하고 애매하게 답하길래 정보공개청구 했더니 청구한날 바로 위반사실확인서 보내던데요ㅋㅋ
  • 레벨 원사 3 리버풀YNWA 20.10.07 13:37 답글 신고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좀..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10.07 13:35 답글 신고
    안하고 그냥 경고처리...
  • 레벨 원사 3 리버풀YNWA 20.10.07 13:41 답글 신고
    꼭 차에서 담배태우는 사람보면 속도도 느리고 깜빡이는 개나주고
    요즘 날씨좋아거 창문 열고다니는데 짜증나서 첨 신고해봤는데;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10.07 14:56 신고
    @리버풀YNWA 지자체에는 신고하셨나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0.07 13:37 답글 신고
    담배꽁초 투기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지자체로 신고해야 과태료로 나갑니다.
    (참고로 지자체에 따라 포상금 주기도 합니다.)

    경찰청으로 신고하면 위반사실확인서 -> 출석 시 범칙금, 미 출석 시 소재수사 실시해서 오래걸립니다.
  • 레벨 원사 3 리버풀YNWA 20.10.07 13:40 답글 신고
    아하~~ 설명 감사감사합니다 !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0.07 14:01 답글 신고
    경찰이 돈내라고 보내고 싶어도 던진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차량주소지에 위반사실 확인요청서를 보내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한겁니다. 그러면 차량소유주나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영상을 보고 인정을 하면 저기 적힌 범칙5만원과 벌점10점을 먹게 되는거고요.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0.10.07 14:04 답글 신고
    쉽게 해석하면
    범칙금 = 경고
    과태료 = 무조건 납부
  • 레벨 대위 3 로버미니 20.10.07 15:44 답글 신고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은 당시 운전자가 누군지 관계없이 바로 날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이 포함되는 위반사항은 운전자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증상 소재지로
    사실요청확인서를 보내 소환 요청하여 응할시 제보하신 영상, 사진 보여주어 확인 후
    경고장 발부로 끝내거나 벌점 + 범칙금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1~2달 후에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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