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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10.15 23:5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진로변경위반.
  • 레벨 일병 꺼멍하늘 20.10.16 14:25 답글 신고
    해당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했는데요, 말씀하신 도로교통법 14조 5항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 이 노상장애물은 해당이 없다네요. 경찰청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레벨 병장 규자컴 20.10.16 10:44 답글 신고
    노상장애물표시는 실선이랑 다르다고 하더군요 처벌할 수 있는게 없데요
  • 레벨 일병 꺼멍하늘 20.10.16 14:27 답글 신고
    그렇다네요. 보완요청문처럼 정체구간에서 저 구역으로 들이밀어 드나드는 경우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의 경우처럼 널널한 길에서 슝 지나가면 괜찮답니다. 근데 또 경찰서마다 처리 정책이 다르다고, 담당경찰관들도 경찰청으로 질의 많이 한다고 합니다.
  • 레벨 원사 3 잘못했어용서해줘 20.10.16 11:45 답글 신고
    하여튼 견찰새끼덜 지랄염병하네 ㅋㅋ
  • 레벨 일병 꺼멍하늘 20.10.16 14:28 답글 신고
    합류지점에서 여유공간 두고 나란히 달라다가 서서히 합류해야지 빗금구간 급하게 횡단해서 합류해도 된다고하면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텐데 말입니다. 조금만 가면 점선 차선 나오는데..앞으로 다들 저렇게 다니기로 한다면..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0.16 12:09 답글 신고
    도교법 13조 5항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0점에 6만원.
    진로변경은 금지 안되어있는데 진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레벨 일병 꺼멍하늘 20.10.16 14:29 답글 신고
    적어주신 댓글 참고하여 통화하면서 문의했는데 노란빗금만 안전지대라고, 노상장애물은 해당안된다 합니다. 난감허네~~ 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0.16 15:14 신고
    @꺼멍하늘 관할경찰청에 질의를 넣어보세요. xx경찰서 xx과 xx가 백색안전지대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도로교통법의 안전지대를 그리는 방법중 황색과 백색의 안전지대차이는 중앙선의 유무, 즉 통행방향이 일방이면 백색, 양방이면 황색으로 그리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다.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었습니까?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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