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서식중인 숙박업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ㅋㅋㅋ
다른게 아니라...
저희 호텔에 손님 한분이 오셨는데...
주차장이 만차라 저희 호텔 부지이지만 외부인곳에 주차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차라인이 그려진 곳은 아닙니다
외부이지만 저희 부지내이고(노란선 안쪽) 차가 많으면 항상 주차를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손님이 직접(발렛아님) 주차를 하시다가 건물과 연결된 계단 에 타이어가 닿아서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ㅠ.ㅠ
평소 호텔버스(그랜드 스타렉스)를 대놓는 곳이라..아주 여유로운 공간인데...야간이라 잘 안보이신거 같습니다ㅠ.ㅠ.
해서 손님은 저희 직원이 거기가 차를 대라고 했으니 호텔 과실이라고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보상을 해드리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직원이 따라 나가서 수시호를 해주면서 주차를 하거나 발렛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저희 호텔과실이 맞다고 생각하여
보험 처리를 한적이 있긴 한데요...
이번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수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
보험사에도 전화해 보았으나 먼가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네요-_- 썩을 보험사.
직접주차하다 해먹은걸 왜 영업주한테 책임을 묻는답니까?
잠시만요 제가 컴터를 잘 하지 못해서...
빨간 네모안이 손님이 주차를 하신 공간입니다;;
보상을 바라는건 거지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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