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GM대우 마티즈 수리불량 문제로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0.01.21 목요일 밤 7시 40분경
이태원에서 차량이 문제가 있다는것을 깨닫고 (07년식 올뉴 마티즈)
용산 바로정비코너로 감.
하지만 차량정체로 시간이 지체되고 8시가 넘어
바로정비코너는 문을 닫고
어쩔수 없이 긴급출동서비스 요청.
진단후 운행 불가로 판단
서울정비소로 견인
업무상 차가 반드시 필요한지라 차량 렌트.
2010.01.22 금요일
서울정비사업소에서 연락옴
실린더 와 뒷바퀴 라이닝패트 문제발견
사이드 브레이크 케이블도 이상이 보여서 교체해야할것 같다는 연락.
교체 해달라고 답변해줌.
매우 친절하시게도 금액이 각각 얼마라고 까지 말씀해주셔서 너무 잘 기억하고있음
오후에 찾아가라고 했으나 업무때문에 출장중이라 토요일날 가기로 함
2010.01.23 토요일
서울 사업소에 차량 찾음.
수리 내역서 확인 해본 결과
처음에 알려온 수리내용과 다르게 라이닝패드만 교체됨.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고 싶었으나 수리한 담당자는 없음.
접수코너에 차장 인가 실장인가 하신분은 한참 내역서 보더니 월요일에 전화달라고 함.
어쩔수 없이 차량 가지고 나옴..
이때까지 들어간 렌트비용 14만원
2010. 01.25일 월요일 오후 7시30분경
내방역에서 이수역 사거리로 향하는 도중 차량에 이상을 느낌
테스트 겸 고개를 넘어 내리막길에서 잠시 정차후 기어를 D로 맞춰논 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니
차가 안내려감. 악셀에 힘을 줘야 차가 밀려가는 느낌을 받으며 전진..
아 ㅅㅂ... 똑같은 증상이네...
결국 긴급출동서비스 요청 .
내용 말해주니 그냥 바로 견인차가 옴. 오는데 1시간30분
그 추운날 오질나게 떨어버림..
견인기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대로 계속운행했다간 먼일 날뻔했어요~~
사이드브레이크가 문제가 있는것같다는 견해와 함께.
전 대차를 요구하였고 사업소에 가능한 차량이 없다는말에
렌트를 하고 이번엔 렌트비를 대신 내달라고 하니...
긴급출동반에서는 답변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함..
나도 먹고 살아야하고 일해야하는디
태어난지 2주 된 내 아들과 몸도 제대로 못푼 아내를 위해
반드시 일해야하니... 차량이 필요하다...
결국 대차 못받고 다시 렌트 .
2010 . 01.26일 화요일
사업소에서 차 다시 고쳤다 함
사이드브레이크 케이블 문제였다고함.
아니 그거 처음에 이상진단 나와서 교체한다고 하더니 왜 안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리냐
따지니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고객센터와 본사 등등 전화해가며 사업소 실수로 차량 수리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 문제로 생겨난 '안써도' 되는 돈을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렌트비가 아닌 월요일에 빌린 두번째 렌트비죠.
제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처음에 렌트비 달란소리 안한다
보증수리끝낫고 내가 타다가 고장났으니 내가 내 돈 주고 고쳤으니 문제없다
하지만 당시 나에게 알렸던 이상 부분을 고치지않고
나에게 넘겨줬고 그래서 또 이상이 생겨 운행이 불가하여 사업소로 가야만햇으며
이렇게 해서 내 생계가 걸린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것..
보상해달라 . 물론 일 못한것과 그 추위에 미친듯 떨다가 담걸린거
스트레스 받아 정신적 피해보상 시간날려먹은거
이걸 보상해달라는게 아닌
처음에 잘 처리해놧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두번째 렌트비용
요것을 보상해달라는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사례가 없다고 보상해줄수 없다고 반복만 하고있습니다
소보원에 문의해보니 이 문제는 법률문제이기에 소송이 제기되야할것같다는 견해를 내놓았고
법률공단에 자문을 구해보니 사례는 없지만 충분히 보상여지가 있어보이니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겟습니다.
처음부터 안내 받앗던 수리내용을 그대로 행하였으면
두번 견인되는일도 없었을테고 두번렌트할일도 없었으며
두번 제대로 일 못하지 않았을테니 ... 그래서 두번 스트레스 받는일은 없엇을껀데 말에요....
추천 좀 해주세요 .. 보배회원님들
미흡한 제 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수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할지 조언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0. 01.27일 저녁에 서울사업소에서 다시 차를 찾아오는길에
3층 고객민원실 차장과 직접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결국은 수리비 안받는 조건으로 그외에 보상은 못하겠다는 답변이었구요
전 소송밖에 안남았네요 라는 말과 등 돌렸습니다..
조언과 추천 부탁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결정권자가 아닌 이상...
규정집, 법령 등 업무처리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 등등을 하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할인점에서 제품 관련 컴플레인을 걸면,
고객이 맞았건, 고객의 착오였던 간에 보통 5천원 상품권을 주거나 하게됩니다.
이는 "그렇게 하라."라는 지침이 있어서이지,
고객센터의 직원 직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문제는 소송을 통해야 상대측 내부에서도 보상 등에 대한 근거가 생기므로...
소송을 걸어 해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수리비와 2차 렌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어느 정도 수긍이 될만한 수준이면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도...
소송...
할 땐 꼭해야겠지만,
귀챦은 점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지엠뿐만 아니라 현대,삼성도 렌트비줘야할 상황에서 나몰라라 하더라구요...
암튼 잘 해결하시구요...괜한 시간과 돈 더 낭비하실것 같으면 그냥 똥밟았구나하고 넘어가는게 더 현명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