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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zzang2lee 01/28 11:49 답글 신고
    대물은 과실로

    상대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는 100%
    동승자도 당연 100% 즉 서로 치료를 해주는거죠
    A도 B에게 200만원 B도 A에게 200만원


    어차피 보험이 해주자나요 걍 보험처리 하세요
    따로 합의를 하실라고 그러시는건가요;;
  • 레벨 훈련병 요것들봐라 01/28 11:54 답글 신고
    사고가 나서 합의를 할려구 하는게 아니구요.
    회사 사람이랑 이야기하다보니 저런내용이 나와서요 ㅎㅎ
  • 레벨 간호사 무지개원리 01/28 11:55 답글 신고
    대물은 과실상계를 하지만 대인은 100% 사고가 아닌이상 상대방치료는 모두 해줘야합니다
    9:1의 과실이 나왔다 하더라도 과실 9인사람이 병원간다고하면 과실 1인사람이
    모든 치료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므로...
    1. 맞다
    2. 맞다(다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줄필요는 없습니다)
    3. 동승자도 100%처리되십니다. 다만 영업용차량의 승객인경우 과실상계를합니다.
  • 레벨 하사 2 아버님댁에C4 01/28 13:03 답글 신고
    일단은 결론적으로....대인이건 대물이건 과실상계는 합니다....
    대인 문제는 아무래도 사람의 관한일이고...목숨이 왔다갔다 할수 있으므로 과실이 9이건 1이건 상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끼리 서로 구상은 한답니다...<그렇게 하기전에는 말들이 많아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보험회사끼리 알아서들 하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쉽게 생각해서 과실싸움이 있는 사고를...보험처리 안하고 서로 처리 한다고 생각 해보심 될듯
  • 레벨 간호사 아씨알 01/28 13:10 답글 신고
    1.맞다
    2.합의금의 계산방법은 일단 일반 100프로 과실과 똑같이 휴업일수등을계산하여 산출하는데 하지만 총 합의금이 100만원이라면 거기에서 B 의 과실 30프로를 공제한 70만원의 합의금만 나갑니다
    3.동승자가 A차량에 타고 있었을경우에는 A가 대인치료를 해주어야하고 합의금 또한 A차량이 지원해주어야합니다. 이후 A보험사에서 사건종결이 되면 합의금으로 나간 돈을 B보험사로부터 30프로에 해당하는 구상권청구가 이루어집니다.이에 합의금 계산시에는 동승자라 할지라도 동승호의등의 과실이 있다고보고 동승자에게 10~50프로 정도 과실을 책정합니다. B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면 A차량에 보험사에서 똑같이 병원비등 합의금을 지급해주게 되어있고 나중에 A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합의금30프로를 구상권청구하게 되겠습니다.
  • 레벨 원사 2 달려라뺑아리 01/28 13:56 답글 신고
    쉽게말해 대인은 과실비율 안따지고 상대방 치료를 다 해줘야됨~
  • 레벨 대위 3 광란의18분 01/28 15:25 답글 신고
    예전엔 대물처럼 과실 비율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물건과 같이 취급되느냐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면서 일단 대인 피해부분은 모두 보상해주고 추후에 과실 비율별로 각 보험사간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의 경우엔 소송을 통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01/29 00:55 답글 신고
    원칙은 입원, 치료비도 전액 지불되지만 과실 비율만큼의 금액을 휴업손해, 상해등급별 위자료등에서 공제한후 추가로 더 공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0~40프로를 넘어가는 큰 사고이면 상대보험사에서 받을 돈이 없지만 조기퇴원조건으로 조금 챙겨 받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밖에 적용이 안되는 국가보장 사업의 무보험차량, 책보 가입차량에 의한 사고일 경우 상해등급별 최고 2천만원 밖에 지불이 보증되므로 큰 부상시 초과하기 마련이므로 별도의 상보, 운보, 무보특약을 들지 않은 분이라면 자비로 부담을 하셔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01/29 00:56 답글 신고
    이와는 달리 종보 처리사 동승자의 경우 피해차량의 동승객은상대보험사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가해차량일경우 호의동승여부에 따라서 10~20프로정도만 공제를 하게 된다고합니다. 단, 음주차량, 안전띠 미착용일 경우 더 상계가 됩니다. 부상자가 몇 명이든 최고 상해등급 1인 기준으로 할증율이 적용되지만 가해자에게는 피해자 1인당 벌점이 누적
  • 레벨 소위 2 neast 01/29 00:57 답글 신고
    자세한 내용은 아무 보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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