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 사람이랑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 중인데 질문좀 드릴게요..
보배님들이 확실히 마무리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ㅡ_ㅜ
교통 사고시 대인처리는 100:0이 아닌 이상 무조건 100% 다 처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A과실 - 70%
B과실 - 30%
A와 B가 같이 병원에 입원해서 각각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다 하면
1. A가 B에게 치료비 200만원을 주는게 (맞다, 아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했다가 일찍 퇴원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200만원이 나왔다면
2. A가 B에게 합의금 200만원을 모두 주는게 (맞다, 아니다)
3 .그리고 같이 탑승한 동승자의 경우에도 100% 처리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과실비율
만큼 처리 되는건가요?
사무실 사람이 자기는 사고났을때 과실비율 만큼만 상대보험사에서 병원비를 받았다고
대인처리도 과실비율 따라간다고 우기는데 미치겠네요...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상대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는 100%
동승자도 당연 100% 즉 서로 치료를 해주는거죠
A도 B에게 200만원 B도 A에게 200만원
어차피 보험이 해주자나요 걍 보험처리 하세요
따로 합의를 하실라고 그러시는건가요;;
회사 사람이랑 이야기하다보니 저런내용이 나와서요 ㅎㅎ
9:1의 과실이 나왔다 하더라도 과실 9인사람이 병원간다고하면 과실 1인사람이
모든 치료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므로...
1. 맞다
2. 맞다(다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줄필요는 없습니다)
3. 동승자도 100%처리되십니다. 다만 영업용차량의 승객인경우 과실상계를합니다.
대인 문제는 아무래도 사람의 관한일이고...목숨이 왔다갔다 할수 있으므로 과실이 9이건 1이건 상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끼리 서로 구상은 한답니다...<그렇게 하기전에는 말들이 많아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보험회사끼리 알아서들 하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쉽게 생각해서 과실싸움이 있는 사고를...보험처리 안하고 서로 처리 한다고 생각 해보심 될듯
2.합의금의 계산방법은 일단 일반 100프로 과실과 똑같이 휴업일수등을계산하여 산출하는데 하지만 총 합의금이 100만원이라면 거기에서 B 의 과실 30프로를 공제한 70만원의 합의금만 나갑니다
3.동승자가 A차량에 타고 있었을경우에는 A가 대인치료를 해주어야하고 합의금 또한 A차량이 지원해주어야합니다. 이후 A보험사에서 사건종결이 되면 합의금으로 나간 돈을 B보험사로부터 30프로에 해당하는 구상권청구가 이루어집니다.이에 합의금 계산시에는 동승자라 할지라도 동승호의등의 과실이 있다고보고 동승자에게 10~50프로 정도 과실을 책정합니다. B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면 A차량에 보험사에서 똑같이 병원비등 합의금을 지급해주게 되어있고 나중에 A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합의금30프로를 구상권청구하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건과 같이 취급되느냐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면서 일단 대인 피해부분은 모두 보상해주고 추후에 과실 비율별로 각 보험사간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의 경우엔 소송을 통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밖에 적용이 안되는 국가보장 사업의 무보험차량, 책보 가입차량에 의한 사고일 경우 상해등급별 최고 2천만원 밖에 지불이 보증되므로 큰 부상시 초과하기 마련이므로 별도의 상보, 운보, 무보특약을 들지 않은 분이라면 자비로 부담을 하셔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