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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11.06 11:24 답글 신고
    1. 둘다 똑같음
    어느걸로 신고하나 그것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전달됨

    2. 안전신문고에는 촬영기능이 포함되어있어 안전신문고 어플내에 있는 촬영기능으로 촬영하면 날짜 시간이 표시됨

    3. 민원 결과는 어플내에서 답변사항으로 읽어볼수 있고,
    실제로 부과되었는지 여부는 민원 답변을 받은후 약 한달정도후(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고려)에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가능
  • 레벨 원수 헐대박진짜 20.11.06 11:48 답글 신고
    오우 한달이나 걸리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0.11.06 11:34 답글 신고
    코너주차는 안전신문고 어플켜서 신고하기누르고 사진 1장찍으면 60초 카운트 해줍니다. 60초후 한장더찍고 다음다음다음 계속 누르시면 끝
    사진을 번호판잘보이게, 코너인거 잘보이게 찍으시면 됩니다
  • 레벨 원수 헐대박진짜 20.11.06 11:48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도로의평화를위해서 20.11.06 12:03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 업데이트 되어서 한 화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음 안눌러도 되요~
    다만 제가 올린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앱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당일날 하세요! 하루 지나면 앱의 갤러리에서 사진 불러오기 안돼요.
    답변은 알람 뜹니다. 앱에서 나의신고 들어가면 만족도평가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 답변 나와요
    과태료 부과예정이다 라거 하거나 부과할 거다 라고 답변할텐데 답변을 못믿으면 정보공개청구해보세요.
    근데 정보공개청구해도 과태료 부과했다는 증거 비공개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아울러 차주가 계속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딱지 주소지를 다른데로 해놨거나 출장가서 못보고 있거나)
  • 레벨 원수 헐대박진짜 20.11.06 12:08 답글 신고
    오 좋은일 많이 하시네요!!
  • 레벨 소령 1 나훈오 20.11.06 12:14 답글 신고
    둘 다 똑같긴 한데, 국민신문고에서는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쓰더라구요. 불만족 줬다고 다시 답변달린 적도 있습니다.
  • 레벨 원수 헐대박진짜 20.11.06 12:17 답글 신고
    오 그렇군요 그럼 국민신문고가 나을거같기도 하네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0.11.06 12:49 답글 신고
    1분 간격 신고는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닌 안전신문고에 들어가서 찍어야 시간정보가 명확해집니다. 그냥 사진으로 찍고 세부정보 스크린샷 첨부해도 처리 안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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