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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6734
실제 이런 차 첨 봅니다
사진 찍은 장소는 일반 도로이며
공구상 밀집된 왕복2차선도로 입니다.
저희 닭장에도 유심히 보긴하는데 다 번호는 맞더라구요
우연히 이차 차 뺄일이 있어서 전화번호 보다가....
장애인 차 인가보다 하고
번호 보고 다시봐도 어랏? 요것봐라?
1단 신고는 했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올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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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칸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번호가 다르네..
이 사진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건가요? 그냥 일반 구역에 주차된건가요?
200만원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름 그대로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가지고 실제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부당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고 단순히 장애인 주차 표지만 위조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므로,
국민신문고 앱으로 경찰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장애인주차칸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번호가 다르네..
드렸네요.
차량번호
이 사진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건가요? 그냥 일반 구역에 주차된건가요?
200만원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름 그대로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가지고 실제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부당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고 단순히 장애인 주차 표지만 위조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므로,
국민신문고 앱으로 경찰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7211
중간에 내용을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아도 차에 비치하면 공문서 행사로 인정된다. 고 판결문에 있답니다.
애시당초에 현재 차량에 번호가 다른 장애인증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딱봐도 급할때 써먹을라고 차에 비치하고 다니느것 같은데
저렇게 비치 해놓는거를 이용했을때 부정사용이 될것 같긴한데...
2. 차량번호가 다름
빼도박도 못하는 공문서 부정행사, 과태료 200만원되겠습니다
근데, 녹색은 주차 아니더라도 공영주차장 80프로 할인 등 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애매하군요
4급부터 주차불가차량에 발급됩니다.
앞으로 마트에도 멀쩡하게 걸어나오는 장애인분들 번호판 대조를 해봐야 겠습니다.
모르면 무심코 지나치것네요
공무원들이 물러터져서 의지가 없음
저것도 번호판과 동일하게 봐야함
앞유리 등에 비치하여 보이기만 해도 무조건 공문서 부정행사로 간주해야 되는데 실상은 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들은 무심함.
표창장이 아니라서 ㅋ
(게다가 사립대 표창장은 공문서도 아니고, 사문서임 ㅋ)
다만 주차가 아닌 주차비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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