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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Cameme 20.11.30 10:44 답글 신고
    도로법이 중복되는게 많아서
    25조도 포함이 됩니다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이항목 적용한듯합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지시위반에 포함이 되긴합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0.11.30 10:46 답글 신고
    딜레마존에 걸려서 정지선 넘은게 아니고 정차했다가 정지선 넘었으니 원래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단순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리한거 같네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5만원짜린데~
  • 레벨 원사 2 아스라다1988 20.11.30 17:38 답글 신고
    과태료가 5만원이고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 벌점 없고
    영업용택시다 보니
    제가 많이 신고해 보니
    영업용은 봐주기식 처리 많이 합니다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11.30 10:46 답글 신고
    끼어들기위반이나 교차로로 많이 주더라구요...
  • 레벨 중령 2 8년된달구지 20.11.30 10:47 답글 신고
    그래도 처리는 해줬네요~ 보통 저렇게 위반하고 우회전차량 지나가면 교통 흐름을 위한 양보는 처벌 안한다고 답변올때도 많아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1.30 10:47 답글 신고
    담당자가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정지선 위반으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지시위반은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데 직진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저런 경우는 끼어들기로 많이 봅니다.
  • 레벨 중위 2 안전운전꼭 20.11.30 12:30 답글 신고
    원래는 신호지시위반이 맞음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11.30 14:02 답글 신고
    통과 안해서 지시위반 안됨.
    정지선 위반까지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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