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우회전을 위해 2차선 진행중, 1차선 신호대기중차량이 실선(신호등바로앞)에서 방향지시등없이 2차선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에 급정거하며 접촉사고가 날뻔하여 경적을 1회 울렸고, 가해차량은 저희차 앞으로 끼어들어 우회전하였습니다.
문제는 우회전한 도로는 편도1차선 도로였는데, 이후 천천히 가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고 차를 대각선으로 정차하여 진행을 못하게 하더군요.
그리고는 내려서 저희차로 옵니다. 40-50대 아저씨였고, 마스크도 끼치안은채 였습니다. 조수석 창문을 열고 그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깜빡이 넣었는데 왜 빵하냐?
저는 깜빡이 보지도 못했고, 뒤에 차오는데 실선에서 그렇게 차선이동하는게 정상이냐? 중앙선 넘어 차량 대각선으로 막고 이게 뭐하는짓이냐 했더니 '병x신같은게'라고 욕을하고 갑니다. 욕 한거 신고하겠다고하니 욕한적 없다고하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동영상에는 명확하게 음성녹음 되었습니다.
차량에는 운전자(여자친구), 조수석(저) 이렇게 타고있었으며, 경차차량이었고 상대는 그랜저차량이었습니다. 보나마나 경차에 여자운전자라고 무시하러 온것같은데 제가 있으니 쎄게 못나오고 욕만하고 간것 같은데, 1:1대화가 아닌 여자친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욕을 들은거라 이게 모욕죄로 고소가 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보복운전인것 같아서 스마트신고어플 통해 보복운전 접수했으나, 해당 지자체 법원에서는 이런경우 보복운전으로는 성립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위반사항 문의드리니 안전운전의무위반(4만원 벌점10)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왔습니다.
주말에 어디 안가려고 기분좋게 장보고 오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게 .. 함께 욕받아쳐주고 내려서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영상은 블랙박스가 없어, 정차하고 다가오는 순간부터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으나, 얼굴모자이크를 해야하기에, 편집후에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금융치료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보복운전이 성립 안할리가 없는데?? 길막고 내린순간 게임끝인데
교통운행 시비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고의로 위협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피해발생 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처리됨
이라고 되어있는데 모든 요건을 갖춘것같은데, 여기 법원에서는 그렇게 처리 안한다니.. 모욕죄 성립된다면 가는김에 것도 더 물어보고 와야겠네요.
제3자가 최소 2인이상이 모욕하는 언행을 목격해야 합니다.
갑과 병 둘만이 있는데서, 갑이 을에게 욕설을 한 경우, 병이 을과 신분관계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족, 친척, 고용관계, 친구 등)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보지만, 병이 을과 특별한 관계가 아닌 경우(동네사람)에는, 비록 1인에게만 한 말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81도2152, 83도2190, 83도2222, 명예훼손죄 사건)
가서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정도라고 하면 해주려나?
경찰서 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듯.
모욕 성립도 어렵고 된다고해도~
모욕해봐야 벌금 몇푼 안되요~
사진이랑 다를게 없는건 막아선 거고....
주변 사람들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지인이던 모르는 사람이던 1명이던 2명이던
경찰과 검사판단에 따라 성립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은 고소장 접수해 보세요
길 갓길에 안세우고 뒤차못가게 고의적으로
저딴식으로 막아버리네 일반교통방해죄로 신고해 보세요.
저렇게 밤이고, 후미진 공간에서의 공연성 성립여부는 담당자 판단에 따를거 같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