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이 아니라, 주차한 차가 밀려서 박았다면,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과실 안나옵니다.
불법주차 과실은 상대가 주행중에 박은 경우, 주행에 방해가 되는 주차는 주차과실이 나오는 겁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주행중이 아니라, 같이 불법주차중에 박은 것이므로 과실 안나오는게 정상입니다.
스파크가 주행중에 사고가 난거면 일부 과실을 잡을 꼬투리가 있지만
스파크가 주차상태에서 D나 N에 놓고 내려서 혼자 차주없이 굴러 내려 와서 박은거면 불법주차 과실은 없습니다
은행에 일보러 갔을때 갓길이 넓고 차들도 세워져있길래 세워놓고 볼일보고 나왔더니 어떤 차가 언덕에서 굴러내려오면서 갓길에 주차된 차들 여러대 쓸고 멈춰섰는데
주행중인 차량이 아니고 주차중인 차량이 중립에 놓고 내린게 굴러온거라 주차된 차들은 무과실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과실 잡을때 같이 욕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과실은 차주 성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한줄이면 일정시간 외에는 주차 가능구역입니다.
두줄이라면 주정차 절대 금지이구요.
근데 주차되있는걸 가따 박은건데 왠 과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과실 안나옵니다.
불법주차 과실은 상대가 주행중에 박은 경우, 주행에 방해가 되는 주차는 주차과실이 나오는 겁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주행중이 아니라, 같이 불법주차중에 박은 것이므로 과실 안나오는게 정상입니다.
운행에 지장없으면
과실인정 안해줍니다
그리구 운행중도 아닌 주차 잘못으로
박았는데 주차랑 무슨 상관이래요
차라리 막아줘서 고맙다구
절을 해야지
그냥 굴러서 더큰사고 날수도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주행중이 아니라 굴러 내려온 점이 있으니 잘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대방은 니차가 거기 없었으면 사고 안났다고 말할거 같으니, P에 잘 나뒀어도 사고 안났다는 말로 되받아치면서 싸우시길. ㅋ
1. 주행에 피해가 없을정도로 주차되어있었음
2. 상대차가 주차중 밀려내려와 박은거면 주행중이 아니라 관리소흘임..
보험사에 강력히 얘기해 보세요. 강력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인정안할 확률이 큼
10~20 어필될수있으나
대각으로 굴러와서 박은건
과실을 왜잡지.....
상대차량 주차한곳과 전혀 상관없는 위치인데
인정안하면 노과실
보험사 호구 테스트중
상대방에 따라 잡을려면 과실 잡을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파크가 주차상태에서 D나 N에 놓고 내려서 혼자 차주없이 굴러 내려 와서 박은거면 불법주차 과실은 없습니다
은행에 일보러 갔을때 갓길이 넓고 차들도 세워져있길래 세워놓고 볼일보고 나왔더니 어떤 차가 언덕에서 굴러내려오면서 갓길에 주차된 차들 여러대 쓸고 멈춰섰는데
주행중인 차량이 아니고 주차중인 차량이 중립에 놓고 내린게 굴러온거라 주차된 차들은 무과실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과실 잡을때 같이 욕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과실은 차주 성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주차장 및 노상주차시 주차구획선 없으면 10%정도는 잡히구요~
코너 5미너이내거나 주차금지구역은 20%정도 잡힙니다.
경찰서에서도 상대가 그렇게 주장할수 있다고 조언만 하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20% 과실 주장하면 힘든싸움이 될겁니다.
보통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100% 해주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과실 잡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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