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음주(0.063)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100% 무과실 사고가 났습니다. 진단2주 나와 120만원 한도 치료비 지불 가능하다며 보험사 연락 받았는데 당일 진료비 포함해서 한도 금액내 합으하자는거 조까라 하며 통화 종료했네요. 차량 피해는 휠,타이어,휜다,문짝,백미러 파손인데 궁금한건 음주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위해 꼭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의 공탁금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공탁금보다 적은 직접 지불하는건가요? 당연 후자이겠죠?
코로나 걸려버려라
책임보험한도내는 보험사가
초과금액은 구상권으로 결국 가해자가 뱉어야 합니다
지금은 무보험상해로 처리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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