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날 뒷차 후방추돌로인해 공업사 입고시켜서
오늘 차 출고가되는데요 총 견적이 260만원 나왔습니다
근데 차량가액이 240이라네요..
대물 보험처리 기준이 차량가액 120퍼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배기가 준비엘 듀얼컴킷이라
후방추돌로인해 머플러쪽 손상도 있어서 그것도 수리해야
할거같은데 차량가액 120%넘었다고
배기는 제 사비로 해야된다고 말하는데..
어쩔수없는건가요? ㅠㅠ 튜닝도 차량가액으로 들어가나요?
31일날 뒷차 후방추돌로인해 공업사 입고시켜서
오늘 차 출고가되는데요 총 견적이 260만원 나왔습니다
근데 차량가액이 240이라네요..
대물 보험처리 기준이 차량가액 120퍼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배기가 준비엘 듀얼컴킷이라
후방추돌로인해 머플러쪽 손상도 있어서 그것도 수리해야
할거같은데 차량가액 120%넘었다고
배기는 제 사비로 해야된다고 말하는데..
어쩔수없는건가요? ㅠㅠ 튜닝도 차량가액으로 들어가나요?
추가안했다면 안될거 같은데요..
추가안했다면 안될거 같은데요..
만약 보상을 받을 요량이었다면 자차보험시 튜닝을 보험사에 신고해야합니다.
보험사에 기록이 없다면 그냥 기본수리만 받게됩니다.
제 자차를 써야하나요?..
상대방 100%라 해도 이미 한도초과이니 결제가 안되는 것이지요.
어제 비엠도 200짜리 차를 2천만원어치 수리를 원하다고 하니 수리 거부 당했지요.
가액만큼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윗분들 댓글처럼 보험사에 '추가장치(튜닝)가 되어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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