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믈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당연히 도망갔고요.
블랙박스에 차량번호는 고스란히 찍혀있어요.
고마우신 주민이 전화로 알려줘서 바로 경찰신고하고 상대ㅜ확인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이라 도로가 아니라서
스티커만 발부되고 벌금 부과가 안된다네요
혹시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내일 당장 차를 써야하는데 번호판이 날아가서 차를 못쓰네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믈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당연히 도망갔고요.
블랙박스에 차량번호는 고스란히 찍혀있어요.
고마우신 주민이 전화로 알려줘서 바로 경찰신고하고 상대ㅜ확인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이라 도로가 아니라서
스티커만 발부되고 벌금 부과가 안된다네요
혹시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내일 당장 차를 써야하는데 번호판이 날아가서 차를 못쓰네요
그거시 Kyun찰
자차 후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아서 직접청구도 가능할거에요.
벌금만 나오고 벌점 부과가 안된다는 거었어요
댓글감사합나다
말이 형사처벌이지 범칙금 12만원 나옵니다.
물피는 보험처리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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