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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3.06 21:13 답글 신고
    톨게이트나 분기점 얼마 안남앗으면 경고할수도 있음
    답글 0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1.03.06 21:08 답글 신고
    할당받은 견찰놈 지인이거나 견찰놈이 일하기 싫거나 둘 중 하나
  • 레벨 대위 3 귀폭전설 21.03.06 21:12 답글 신고
    경고장 발부에 대해 과태료처분해달라고 재신고하고싶습니다. 방법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3.06 21:22 답글 신고
    경고장 발부도 단속을 한거기에 이의제기 할 수 없음. (경찰청 오피셜)
  • 레벨 대위 3 귀폭전설 21.03.06 21:35 신고
    @착하지만가끔무서운

    지정차로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5만원 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입니다..무조건.. 경고장은 있을수없어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3.06 21:13 답글 신고
    톨게이트나 분기점 얼마 안남앗으면 경고할수도 있음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1.03.06 21:19 답글 신고
    내 경우와 같은것 같은데.....접수를 늦장 대응하거나 때론 동영상을 올려도 확장자 문제로 실행이 안돼더군요 그래서 컴에서 올렸어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1.03.06 21:22 답글 신고
    위반자와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상위기관에 민원 넣으세요.
  • 레벨 대위 3 귀폭전설 21.03.06 21:24 답글 신고
    신고7일차에 전화가 왔고 영상제출해달라 했습니다. 모든신고는 사진으로만 하기에 영상제출힘들다답변하였고 다시전화하여 다른곳은 사진으로도 과태료다. 다기알아본다하였습니다

    (제가 폰으로 블박자리에 붙여놓고 촬영하는지라 1차선정속주행같은신고는 못합니다 =뒤영상이없어서.)

    신고가능한 7일차되는날에 영상달라는것부터가 이상한거 아님니까. 7일지나면 신고해도 처벌못합니다..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3.06 21:30 답글 신고
    근데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땐 교통위반은 영상으로 신고하는게 맞아요. 그래야 위반사실이 증명되죠. 사진상으로만 제공하면 이게 주행중인건지 정차중인건지 심증으로만 판단이 가능하지 확정적으로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정차로 위반을 포함해 모든 교통위반 신고는 영상으로 합니다. 경찰에 과태료처분이나 범칙금 발부를 위한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려면 영상이 더 처리하기 편할거에요. 사진은 담당자에 따라서 심증으로 단속해야 되는 것이기에 경고장으로 발송하는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 물론 사진으로도 과태료 처분 하는 곳도 있겠지만요.
  • 레벨 대위 3 귀폭전설 21.03.06 21:37 신고
    @착하지만가끔무서운

    이해못하시나본데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인지 정차차량인지가 왜나오는건가요?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고.

    화물차들은 들어가선 절대 안되는 차선입니다.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1.03.06 21:31 답글 신고
    그러게요 저도 첨 영상올린후 7일차에 연락오데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올리니 처벌안됀데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3.06 23:07 답글 신고
    이해를 제가 못하는게 아니라 님이 못하시는것 같은데요. 해당 차량이 고장이나 사고 발생으로부터 대피하게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차로에 진입하게 됐을수도 있잖아요. 교통 단속은 막무가내로 범법자를 양산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단속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범법자를 양산하는게 아니라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함이고, 추측이나 심증만으로 단속하는게 아니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단속하는게 원칙입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주행을 전제로 하는것이에요. 주행 사실을 신고자가 증명해야되는 것인데 사진으로 증명이 되나요?

    사고가 나서 일부 차로가 이용 불가능하여 지정차로제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뒷 차량이 영상이 아닌 사진만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이게 올바른건가요? 이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영상 신고가 원칙입니다.
  • 레벨 상병 정지선지킵시다 21.03.07 00:47 신고
    @착하지만가끔무서운 동감합니다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3.06 21:28 답글 신고
    형님 이름...지우심이
  • 레벨 중사 1 사시미스키 21.03.06 21:35 답글 신고
    근데.얼마전부턴 핸드폰 영상도 안된다고 하네요, 핸폰 영상과 찍은날짜 캡쳐해서 보내면 처리가 되었는데 이제 핸펀영상 안된다고, 영상에 날짜시간
    찍혀잇어야된다고 답장받았어요
  • 레벨 훈련병 밧데리파일화둥 21.03.07 16:10 답글 신고
    핸폰으로 블박영상찍어 날짜 시간 보내도 블박 원본자료 요구해서 취소 했어요 이제는 블박 원본 아니면 처리가 일된다고 합니다
  • 레벨 중장 991GT2RS 21.03.06 21:35 답글 신고
    촌동네특성상 어쩔수없는.. 공무원부터 거의 모든 주민이 다 이웃관계라
  • 레벨 중사 1 프라임3 21.03.06 22:28 답글 신고
    부산이 시골?? 시골 동네 썩어가는 20년차 산만디 아파트사는너는 뭐그리 대단하니????
  • 레벨 중장 991GT2RS 21.03.06 23:48 신고
    @프라임3 거긴 내거아니다 어머니 소유..임 내집은 서초동 대우 푸르지오 써밋이다 그리고 부산은 사는게 아니라 휴양겸 사업하는곳(세금도 전량 서울에 납부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201번길이라서) 날때부터 강남토박인데 시골을 시골이라고하지 뭐라할까?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1.03.06 21:37 답글 신고
    사진만으로 과태료 날려달라는것은 억지
  • 레벨 대위 3 귀폭전설 21.03.06 21:41 답글 신고
    사진만으로 과태료 날리는것은 억지라는분 두분계신데요.

    폰으로 영상따서 신고하면 신고자도 불법이고 1차선 트럭도 불법이라 둘이 쌤쌤됨니다요. 해서 둘다 신고자와 트럭둘다 과태료던가 계도처리됨니다.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1.03.06 22:02 답글 신고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블박영상으로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폰으로 영상따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주행중 사진찍는것도 불법입니다.
  • 레벨 대위 3 컬러노트 21.03.06 22:09 답글 신고
    부산견찰들 일하는거 보면 대부분 그냥 과태료 없습니다 처리도 늦고
  • 레벨 이등병 마우스놔라 21.03.06 22:10 답글 신고
    저도 휴대폰 동영상 보면서 운전하는거 신고했더니 경고장 발부한다더군요
    부산에서 살고있고요
  • 레벨 상병 정지선지킵시다 21.03.07 00:50 답글 신고
    관련법안 운운하시기전에 트럭번호판 모자이크처리나 하시는게 순서 아닌가요?
  • 레벨 훈련병 스마트공익신고 21.03.07 09:58 답글 신고
    동영상신고가 보편적이지 않나 사진한장으로 편하게 신고 해놓고 동영상 신고랑 같길 바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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