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흔히 범하기 쉬운 속도나 신호 위반의 경우 과거 1년간 위반 건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받습니다.
2~3건이면 5%, 4건 이상이면 1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런 할증은 그러나 범칙금을 낸 경우에만 적용되고 과태료 납부는 제외됩니다.
문제는 위반을 한 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차주에게 범칙금에 1만 원을 추가한 뒤,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한다는 겁니
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 과태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손보업계는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물게 된 차주가 범칙금을 부과받은 실제 운전자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작년 속도위반 123만 건 가운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2%에 불과했습니다.
손보업계는 실제 운전자가 대부분 차주이거나 가족이라며, 위반 사실을 기준으로 보험료 할증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도난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손보업계는 위반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물리되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는 깎아줄 방침입니다.
출처 : SBS뉴스
드러운 색기들
꼭 운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제발저려서이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