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00312n08460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 모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7년 10월 학교 연구실에서 '건강검진'을 이유로 B양(당시 12)을 책상 위에 눕혀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수업 중 C양(10)의 몸을 만지고 여드름이 난 D양(10)을 불러내 몸을 더듬으며 귓속말로 "생리중이냐"고 물어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가 목사인데다 고의성 없이 건강검진 등을 이유로 아이의 몸을 만진 것일 뿐이라고 판단,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B양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만큼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다만 C·D양에 대한 추행죄는 묻지 않았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B양을 추행한 죄를 물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B양 부모 등이 선처를 원한 점, A씨가 수지침술 등을 익혀 평소에도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진맥 등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ㄷㄷㄷ 판사 ㄳㅂㄴ
지들 손녀가 당했어도 이지랄 했을까
목사면 가중 처벌 해야징 이놈에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정말..
그것도 기간제 교사라는 자리에서~!!!!
수지침! 애들이 뭐 관절염있냐?? 수지침 자격도 없는거같은데 막하면 의료법위반아니냐!!
니미~
나이 잡수시고 뭐하시자는건 불쌍해 보이는군요...
제가 불법드래그로 벌금 300냈는데..
아동성추행과 동급이군요....
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