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에 비가 많이 내렷잖아요~
4차선도로에서 서행하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가와서 그런가 차선도 잘안보이고 서행하고있는데 앞쪽에서 차 한대가
상향등을 켜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마주오던 차량이겠거니 하고 가구있는데
마주오던 차가 아니라 중앙선넘어 제가 가는 차선 1차선에 서있더라고요..;
순간놀래서 속도줄인다음에 그차를보니 멀쩡한거 같은 두사람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차도 제차를 보고 깜짝놀랐는지 그제서야 유턴해서 갈길가던데,
이런경우 중앙선침범한차는 맞으나 서있는 상태에서 제가 추돌을했다면
과실이 어케 되나요?물론 사고나기전에 피하는게 맞겠지만 쏘고다닐때 미쳐 못피해서 사고가 난거라면
어케 되죠?(물론 역주행한 사람은 움직이지않고 서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