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1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들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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