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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슈퍼뽀로로 21.06.18 18:59 답글 신고
    그 당시 통행에 지장이 있게 주차했다면 과실이 발생합니다.
  • 레벨 상사 1 뒤돌아서벽잡아 21.06.18 19:05 답글 신고
    네 과실이 생긴다는것 까진 이해했습니다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1.06.18 19:15 답글 신고
    보험처리 하세요 님차 휠 범퍼 휀다면 상대차도 많이 긁었겠네요
    아니면 견적떼와라 하시고 거기에 20퍼 현금 준다고 하시던지요
    둘중 싸게먹히는거로 하세요
  • 레벨 상사 1 뒤돌아서벽잡아 21.06.18 19:59 답글 신고
    넵 답변 감사합니다
    스타렉 옆쪽이 다 나갔다고 하네요
  • 레벨 소위 2 피그말리온L 21.06.18 19:16 답글 신고
    과실이 높지 않아 보험처리 하고 환입하시면 될듯하네요.
  • 레벨 상사 1 뒤돌아서벽잡아 21.06.18 20:0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환입하던지 현금하던지 해야겠네요
    상대방도 100인줄알고 자차 처리하려고 했다네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6.18 19:19 답글 신고
    현금이 나아요..
    단순 접촉사고 대물 보험처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 레벨 상사 1 뒤돌아서벽잡아 21.06.18 20:02 답글 신고
    네 상대방도 100퍼인줄알고 자차처리 하려고 했다네요 견적 나오면 연락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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