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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박제당하기전에지워라 21.06.21 00:44 답글 신고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 화풀이 목적이면 성립가능성 O
  • 레벨 하사 2 인생쁘락쥐 21.06.21 01:56 답글 신고
    -_- 아오 진짜 ...참아야하는건가보네요
  • 레벨 하사 3 bk001 21.06.21 00:52 답글 신고
    그거 택시처럼 구청에다찌르면 버스 징계아닌가예?
  • 레벨 하사 2 인생쁘락쥐 21.06.21 01:57 답글 신고
    일단 공익적 목적으로 인한 버스는 신고할꺼에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1.06.21 02:34 답글 신고
    신고해봐야

    이건 버스기사만 피봄.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6.21 02:38 답글 신고
    타이어 찬거아니면
    재물손괸디?
  • 레벨 원사 2 콩콩이당 21.06.21 03:38 답글 신고
    버스정류장 아닌 곳에서 승하차, 무조건 과징금 10만원이구요

    발로 찬 사람은 버스 cctv 조회해서 블박속 인상착의와 동일한 사람 추적하고 버스탑승 결제방법이 카드면 잡기 쉽겠네요.
  • 레벨 원사 2 콩콩이당 21.06.21 03:39 답글 신고
    영상 공개하면 초상권침해 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조심하셔요
  • 레벨 하사 2 안개꽃희망 21.06.21 05:14 답글 신고
    네 얼굴 나오는 영상 공개하면 무조건 명예훼손 100프로예요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구요 단 공익적목적에 타당해야 명예훼손이 안되요. 공익적 목적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조항에 맞아야해요 많이 까다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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