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어머니가 사고 났는데요.
편도2차로고 전방 2차로에 사고가 나서 밀린상황이라하셨어요. 어머니는 블박차량이고 가해자는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영상은 시야보다 앞에서 찍는거라 운전자 시야에서는 많이가려졌을거 같습니다.
보험사는 같은 s보험입니다.
제가 개정된 과실비율등을 찾아봤을땐 100대0이고..
보험사측에서는 움직이는 중이다. 완전한측면이아니다. 차량이 깜빡이켰다...그러므로 100대0은 어렵다. 저는 개정된 과실비율 보여주며 무과실로 주장하는데 상대운전자(아주머니)의 아는 남자분?은 인정못한다하는데.. 이럴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진흙탕으로 가야하는건가요...ㅠ
번호판들이 안보여 모자이크는안했습니다
과실표는 완전 정차시에 적용하는 표임
이런사고에 대인 넣고 진흙탕하면 피곤함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역지사지 아냐고?
입장바꿔서 생각하면 상대가 직진이면 과실이 있는지
피할 수 있는지 야기해보라구요
몇키로 주행시 브레이크 거리계산 어쩌구 어쩌구해서..
브레이크 밟아도 어차피 날 사고이미로. 백대영 처리하자..
이런거고...
이번 사고랑 다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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